스토킹 관련 주거침입 상담건 증가세
벌금형 선고로 그쳐… 재범 방지 필요
“양형 강화보다 목적 입증 처벌 중요”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평온한 일상을 망치는 주거침입 범죄와 관련해 지역 법조계에서는 양형 기준 강화 필요성, 범죄 목적 입증을 통한 처벌 강화 등에 대한 목소리가 나온다.
먼저 안은복 법률사무소 하늘 대표변호사는 "최근 주거침입죄 건수가 상당히 증가했는데 이는 1인 가구, 원룸, 오피스텔 거주 형태, 스토킹 범죄의 증가가 원인"이라며 "실제로 스토킹 관련 주거침입에 대한 상담 건수도 예전보다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죄 발생 이후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주거침입죄 특성상 양형 기준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안 변호사는 "주거침입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인데 주거침입죄의 단계에서만 끝난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며 "다만 주거침입의 경우 이후에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재범 방지와 경각심 재고의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지금보다는 주거침입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거침입죄 양형 기준 강화와 관련해 김영정 법무법인 유앤아이 변호사도 "단순 주거침입만 있는 게 아니라 절도, 강도, 성범죄 등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 후속적인 범죄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주거침입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피해가 상당하기에 이런 점을 볼 때 양형 기준을 높여야 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양형 기준을 높이기보다 주거침입의 범죄 목적을 입증해 처벌을 제대로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은주 법률사무소 나우 대표변호사는 "단순히 주거침입죄의 양형 기준을 높이는 것보다 주거침입을 한 후의 범죄 목적을 제대로 밝히는 중요하다"며 "현재 주거침입만 했을 때 초범은 벌금형인데 대부분의 주거침입은 목적(방화, 절도, 성폭력, 호기심 등)을 가지고 들어가지만 주거침입의 목적을 입증하기란 어려움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근 한 남성이 여성의 집 비밀번호를 알아내 침입했던 사건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 남자가 ‘호기심’에 들어갔다고 말했는데 성범죄를 목적으로 했다고 ‘추측’할 수 있을 뿐이지 입증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주거침입을 했는데 성범죄나 절도 등으로 범행 사실을 법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울 때 주거침입죄로 고소 고발을 하는 경우가 많다. 주거지 비밀번호 변경, CCTV 설치 등 예방 차원에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