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포함 지원 못받는 자치단체 23곳 진행

[충청투데이 한유영 기자] 중·저준위 방폐물의 ‘임시보관’을 이유로 관련 지원을 받지 못했던 대전에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최근 3년간 약 500드럼 규모의 반출이 이어졌음에도 지역 내 방폐물 보관량은 꾸준히 3만 드럼 이상을 웃돌고 있다.

임시보관이라고 하기엔 반출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데다 이미 방폐물을 보관해 온 기간도 오래돼 지역의 안전과 그동안의 직·간접적 피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전시 등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치단체 23곳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100만 주민 서명운동을 이달 말까지 벌이는 가운데 지난 14일 기준 111만 3187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이미 목표는 달성했지만 서명 운동은 당초 계획대로 이달 31일까지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원자력발전소(원자력시설) 소재지는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을 지원 받고 있다. 하지만 대전을 포함한 원자력시설 주변 지역은 2015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되면서 의무와 주민보호책임만 가중됐고 국비 지원은 전무한 상태다.

대전시 등이 신설을 요구하는 원자력안전교부세는 원전 지역 거주 주민들을 위해 사용하는 세금으로, 방사능 유출에 따른 재난 방재와 안전 관리 사업 등 주민보호 사업 활용을 주 목적으로 한다.

원자력안전교부세가 신설되면 국비 지원이 없는 유성구를 포함한 23개 각 기초지자체에 매년 약 70~220억원 정도가 교부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시는 원자력시설 소재지처럼 효과적인 방사능 방재 등 주민보호사업과 복지사업에 활용해 지역 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의 신설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 속 빠르면 내달 열리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의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박성민 국회의원(국민의힘·울산 중구)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비율을 0.06%p 늘려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세원을 마련하고 이를 원전 소재 5개 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23개 지자체에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백병일 대전시 안전정책과장은 "지난 5월 행안위 법안심사소위가 각 관계 부처에 요구한 내용이 있고 현재 내용들을 조율 중에 있는 상황으로, 시에서도 소위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원전동맹과 함께 서명운동에 대한 후속조치 협의를 진행하면서 원자력안전교부세가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유영 기자 yy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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