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법안 국가재정법 개정 제시
서산기업신도시 등 특화 공약도
[충청투데이 김덕진 기자] 4·10총선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후보가 자신이 국회에 입성하면 1호 법안으로 국가재정법 개정을 제시했다.
18일 조 후보는 서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우리 지역의 중요한 국책 사업들이 예비타당성 문턱에서 번번히 고배를 마셨는데 수도권에 비해 인구가 적어 수익성이 나오지 않아 그렇다”며 “비수도권 지역의 예비타당성 조건을 대폭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개정이 필수”라고 밝혔다.
조 후보는 이날 ⟁석유화학 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석탄화력발전 폐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농축산물 가격 안정 3법 제·개정 ⟁농어민 기본소득법안 ⟁후쿠시마 특별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서산 지역 특화 공약으로는 ⟁기업혁신파크 유치를 통한 미래형 서산기업신도시 건설(30만평, 3만명 규모) ⟁수소·전기완성차 생산단지 구축 ⟁첨단정밀석유화학 국가산업단지 유치 ⟁대산항 확장 및 자동차 전용부두 건설 ⟁서산·태안, 도심항공모빌리티(UAM) 토탈 산단 조성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조 후보는 사회 개혁을 위해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 ⟁정치검찰 퇴출 ⟁사문화된 피의사실 공표죄 실효화 ⟁행안부 경찰국 폐지 등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조 후보는 내일 RE100 산단 유치 등 태안 지역 특화 공약을 발표한다.
한편 이날 조 후보는 자신의 공약이 요약된 카드 뉴스를 제작·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김덕진 기자 jiny090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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