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충남 서부지부 정책협약 체결
안전운임제 재입법·노조활동 보장 약속

조한기 22대 총선 서산태안 더불어민주당 후보. 조한기후보선거사무실 제공
조한기 22대 총선 서산태안 더불어민주당 후보. 조한기후보선거사무실 제공

[충청투데이 박기명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국회의원 후보(서산·태안)와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 충남 서부지부(지주장 고정욱)는 지난 2일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 내용은 △안전운임제 재입법 △노동조합 활동 보장 △화물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혁 △지자체별 화물공영주차장 확보 △공영주차장 내 휴게 및 활동공간 확보 등을 협약했다.

조 후보는 “안전운임제를 지키기 위한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처절한 싸움을 보며 안타까웠다”며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화물연대 충남 서부지부 고 지부장은 “현 정부가 화물노동자들을 어떻게 탄압했는지 잘 알고 있다”며 “조 후보의 진심을 화물노동자들에게 알리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박기명 기자 kmpark3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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