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2대 총선이 막을 내린 가운데 21대 국회의 법안 처리 실적이 역대 최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21대 국회는 다음달 29일 임기가 종료된다. 일할 시간이 아직 한 달 보름이상이 남았다.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야 마땅하다. 직전 20대 국회는 식물국회,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여기에는 국회의 저조한 법안 반영률이 한몫 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2만4141건의 법안을 발의해 8799건이 법률로 반영됐다. 법안처리율은 36%에 불과하다.
국회의 가장 큰 임무 중 하나는 법률 제정이다. 하지만 21대 국회의 법안처리율을 보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21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2만5796건으로 현재 처리된 법안은 9452건에 그친다. 계류된 법안이 무려 1만6000여건을 넘는다. 21대 국회 개막 당시 여야는 일하는 국회, 상생하는 국회를 다짐했다. 그러나 이런 구호는 휴지장이 되고 말았다. 특정 이슈를 놓고 사사건건 대립하는 통해 법률제정은 뒤로 미뤄지고 말았다.
문제는 민생·경제와 직결된 법안들이 산적해 있다는 점이다.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을 비롯해 규제혁신 법안 가운데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100개에 달한다. 방사능폐기물처리장 건설 특별법은 한시가 급하다. 원전 용지 내 임시 저장시설에 쌓아놓은 사용 후 핵연료가 포화상태다. 대형마트 새벽배송 확대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서랍 속에서 잠자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최대 관심사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유예다.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은 다음달 30일 임기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폐기된 법안을 22대 국회가 다시 발의해도 법안 심의 등에 얼마나 기간이 걸릴지 장담할 수 없다. 법안 하나하나가 중요치 않은 게 없겠지만 화급을 다투는 사안만큼은 21대 국회가 확실히 처리해주기 바란다. 그래야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임시국회를 서둘러 열어야 한다. 4월 임시국회는 민생법안을 처리할 마지막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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