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민의힘 서산태안 광역기초의원들이 서산시청 브리핑룸에서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예비 후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김덕진 기자
2일 국민의힘 서산태안 광역기초의원들이 서산시청 브리핑룸에서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예비 후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김덕진 기자
1일 대전MBC가 보도한 충남 국회의원 공약이행 현황 화면 갈무리. 국민의힘 제공
1일 대전MBC가 보도한 충남 국회의원 공약이행 현황 화면 갈무리. 국민의힘 제공
1일 조한기 예비 후보 SNS에 올라온 대전MBC 보도자료를 인용한 카드 뉴스. 국민의힘 제공
1일 조한기 예비 후보 SNS에 올라온 대전MBC 보도자료를 인용한 카드 뉴스. 국민의힘 제공

[충청투데이 김덕진 기자] 총선 충남 서산·태안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예비 후보가 자신이 낸 카드뉴스의 단어 하나 때문에 궁지에 몰렸다.

이 단어 하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조 후보는 자신에게 온 기회를 날린 것은 물론 국민의힘당으로부터 2일 고발당했다.

지난 1일 조 후보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자료를 인용해 대전MBC가 제작한 ‘제21대 국회의원 공약이행현황표’에 적힌 성 의원의 ‘공약 완료율 0%’를 ‘공약 이행률 0%’로 바꿔 카드뉴스를 내는 오류를 범했다.

‘완료율’은 ‘어떤 일을 완전히 끝마치는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어떤 일에 대해 실제로 행하는 비율’을 뜻하는 ‘이행률’과는 그 의미가 전혀 다르다.

이를 해석하면 ‘공약 완료율 0%’는 공약을 완료하지 못했다는 뜻이고 ‘공약 이행률 0%’는 공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소리가 된다.

즉 단어 하나로 뜻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는 얘기다.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한 국민의힘 서산태안지역 광역·기초 의원들은 이날 서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 후보를 비판하며 서산경찰서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 후보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완료율과 이행률을 바꾼 것은 심각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며 “조 후보는 선거 때마다 가공된 자료로 주민을 호도하려는 생각을 고치길 바란다. 지금 당장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는 이번 문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는 본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무실에서 대전MBC의 보도를 보고 그 자료에 나와 있는 '공약 이행 현황’표를 그대로 키운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보도의 내용에 대해 성 의원이 시민에게 사과하라고 한 것이지 의도적은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 250조 제2항에 따르면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서산=김덕진 기자 jiny090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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