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덕진 기자] 총선 충남 서산·태안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예비 후보가 자신이 낸 카드뉴스의 단어 하나 때문에 궁지에 몰렸다.
이 단어 하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조 후보는 자신에게 온 기회를 날린 것은 물론 국민의힘당으로부터 2일 고발당했다.
지난 1일 조 후보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자료를 인용해 대전MBC가 제작한 ‘제21대 국회의원 공약이행현황표’에 적힌 성 의원의 ‘공약 완료율 0%’를 ‘공약 이행률 0%’로 바꿔 카드뉴스를 내는 오류를 범했다.
‘완료율’은 ‘어떤 일을 완전히 끝마치는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어떤 일에 대해 실제로 행하는 비율’을 뜻하는 ‘이행률’과는 그 의미가 전혀 다르다.
이를 해석하면 ‘공약 완료율 0%’는 공약을 완료하지 못했다는 뜻이고 ‘공약 이행률 0%’는 공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소리가 된다.
즉 단어 하나로 뜻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는 얘기다.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한 국민의힘 서산태안지역 광역·기초 의원들은 이날 서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 후보를 비판하며 서산경찰서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 후보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완료율과 이행률을 바꾼 것은 심각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며 “조 후보는 선거 때마다 가공된 자료로 주민을 호도하려는 생각을 고치길 바란다. 지금 당장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는 이번 문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는 본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무실에서 대전MBC의 보도를 보고 그 자료에 나와 있는 '공약 이행 현황’표를 그대로 키운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보도의 내용에 대해 성 의원이 시민에게 사과하라고 한 것이지 의도적은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 250조 제2항에 따르면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서산=김덕진 기자 jiny090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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