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세입 반영… 실질집행 확인 난망
지자체 재정운용으로 발생한 수익
집행 내역 투명한 공개 필요성 대두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신청사에 입주한 행정안전부 모습. 2023.3.2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신청사에 입주한 행정안전부 모습. 2023.3.2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청투데이 윤경식 기자] 시중은행과의 금고약정을 통해 충청권 지자체들은 매년 ‘금고 협력사업비’라는 명목으로 매년 일정한 출연금을 금고 약정 은행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지자체의 예산 규모에 따라 출연금은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 원까지 상이하지만, 충청권에 유입되는 협력사업비는 매년 약 200억원 수준이다.

금고 약정 은행으로부터 지급된 협력사업비는 세입처리를 거쳐 일반재원으로 집행되며, 행안부는 예규를 통해 협력사업비의 편성·집행 현황을 재정공시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각 지자체의 협력사업비 편성·집행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상당수의 지자체가 협력사업비를 특정 예산에 편성한 것이 아닌 일반세입으로 반영해 사용하고 있어 협력사업비의 실질적인 집행 내역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충청권 35개 지자체 중 협력사업비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 내역을 공개하고 있는 곳은 충남도 등 19개 지자체에 불과했다. 나머지 대전·세종시를 비롯한 16개 지자체는 ‘해당없음’, ‘편성없음’ 등의 내용으로 구체적인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행안부에서는 일반재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정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편성된 것이 아니라면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진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자체의 재정 운용을 통해 발생한 수익인 만큼 투명한 집행 내역 공개의 필요성은 강조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은행의 영업기밀 보호라는 명목하에 공개되지 않는 각 지자체의 금고 약정이율, 평균잔고 현황 등 금고 운영 전반에 대한 정보 공개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금고 운영 투명성 확보를 통해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손윤정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금고 운영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면 재정민주주의의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며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기적인 감사와 개별 지자체의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와 함께 변화되고 있는 금융환경을 반영한 새로운 금고 지정 기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며 "참여 은행 확대 등을 통한 경쟁 구도 형성으로 약정이율 상향 등을 유도하고 새로운 혁신과 서비스를 유도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윤경식 기자 ksyoon110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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