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28일 오전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눈물을 보이고 있다. 위원회 측은 이날이 전세사기 첫번째 피해자가 세상을 떠난 지 1주기가 되는 날이라며 피해자를 위한 조속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4.2.28 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28일 오전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눈물을 보이고 있다. 위원회 측은 이날이 전세사기 첫번째 피해자가 세상을 떠난 지 1주기가 되는 날이라며 피해자를 위한 조속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4.2.28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전세사기 피해로 고통을 겪던 30대 남성이 스스로 세상을 등진 지 1년이 지났다. 첫 사망자 발생 이후 연이어 동일 사건이 발생했고, 일명 ‘인천 빌라 건축왕 사건’이 드러나는 계기가 됐다. 인천을 시작으로 서울과 경기 수도권은 물론 대전과 부산 등 지역에서도 동일한 사례로 고통을 호소하는 사건이 빈발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됐다. 첫 사망자가 나온 이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정부에서 내놓은 구제대책은 사각지대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이어지자 정부는 지난해 5월 우선매수권 부여, 저리 대환·전세대출, 경·공매 유예 등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을 제정했다. 지자체별로 피해지원센터를 만들고 피해 신청 및 상담을 진행했는데, 현재까지 총 1만8077건이 접수됐다. 그중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 이관돼 피해구제 대상으로 가결된 건은 1만2928건이다. 피해자들은 불인정 사례 대다수가 보증금을 주지 않을 의도를 증명하거나 실제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 직접 밝혀내야 하기 때문에 인정 요건이 까다롭다고 말한다.

문제는 또 있다. 전세피해를 본 주택이 주거용이 아닌 건물을 개조한 근린생활시설이거나 다가구주택 거주자인 경우 사실상 특별법상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어렵게 경·공매 물건이 되더라도 낙찰까지 최소 1~2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들의 고통은 오랜 기간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태다. 실제 LH가 전세사기 주택을 직접 사들여 피해자들에게 임대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특별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단 1건에 그치고 있다.

최근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올라갔다. 여당과 국토부는 해당 개정안이 수조원의 세금이 투입되고 상당액은 회수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를 표명했다. 전세사기는 전세제도의 허점을 노린 범죄란 점에서 사회적 재난의 범주로 보는 시각이 틀리지 않는다. 사회적 재난을 해결하는 것도 정부와 정치권의 역할이란 사실을 주지하고, 더 이상 동일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완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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