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보 직원 근무지까지 배웅문화
직원 자리비워 곳곳서 업무마비
출장 신청 관례… 복무규정 위반

청주시청 임시청사 전경. 청주시 제공.
청주시청 임시청사 전경. 청주시 제공.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청주시 인사이동(전보) 시즌에 행정이 일시 마비되는 현상이 발생해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는 전보 직원들을 근무지까지 배웅해 주는 문화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배웅을 위한 직원들의 출장 신청은 복무규정 위반인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0일 6급 이하 직원 651명의 인사이동을 시행했다.

시는 인사 이동 시 과장이나 팀장, 팀원 등이 이동하는 직원을 근무지까지 배웅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 단순 계산으로 1명에서 2명만 배웅(전보직원 포함)을 하더라도 각각 1302명, 2명일 경우 1953명이 자리를 비우게 된다. 이는 전체 시 공무원 3352명(1월 기준)의 38%(1302명)~58%(1953명)에 해당된다.

시 출장 신청 건수는 29일 1095건, 30일 1088건 등 이틀 간 2183건에 달한다. 출장은 통상적으로 전날이나 당일 필요한 업무를 위해 신청한다.

전보 시 직원 이동은 대부분 오후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일시적으로 직원들이 자리를 비워 이 시간 민원을 보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민 A 씨는 "행정복지센터로 민원을 보러 갔더니 담당자와 팀장이 출장을 갔다고 오늘 민원을 보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알고 보니 센터 직원의 3분의 1 가량이 인사이동을 해 팀장이나 직원 등이 배웅을 나가 민원을 못 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출장을 달고 직원을 배웅하는 게 중요 업무라 민원인이 불편을 겪어야 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시민 B 씨는 "민원 상담을 위해 휴가를 내고 본청을 찾았는데 해당 부서에서 업무가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 발걸음을 돌렸다"며 "뒤늦게 인사이동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행정공백을 최소화한다는 것은 말 뿐이었다"고 토로했다.

충청투데이는 시민들의 제보를 받고 청주시, 사업소, 구청, 읍면동 등 10여개의 부서에 무작위로 전화를 한 결과 오후 1시~5시 사이 직원 배웅 등을 이유로 출장을 나갔다는 답변을 받았다.

특히 직원 배웅을 위한 출장 신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출장은 ‘상사의 명에 의하여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됐다. 직원 배웅이나 격려 등의 사유가 공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충청투데이의 취재가 시작되자 시는 ‘인사이동에 따른 직원 배웅, 격려 사유로 인한 직원의 공석으로 민원처리 지연 등 불편 사례 및 출장 처리 등이 확인돼 출장 규정을 숙지해 달라’는 공문을 직원들에게 발송했다. 또 규정을 위반한 직원들은 출장을 취소하고 연가 중 외출로 변경하라는 조치를 취했다. 시 복무담당 관계자는 "공무 수행 외 출장처리 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 관리하겠다"며 "유사한 사례를 확인하는 등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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