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휘헌·충북본사 편집국 취재부 차장

송휘헌 기자 
송휘헌 기자 

흔히 공(公)과 사(私)를 구분을 잘해야 한다는 말들을 많이 한다. 그러나 한국의 특유의 정 문화로 상식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공과 사를 넘나들기도 한다.

지난달 말 청주시 인사이동 시즌에 행정이 일시적으로 마비됐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민원을 보는데 불편함을 겪었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는 인사이동 시 같이 근무했던 직원을 과장, 팀장, 동료들이 배웅해 주는 문화가 있기 때문이었다. 인사이동 대상 직원이 651명이었으니 1명을 1~3명이 배웅을 했다면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다.

실제 일부 읍면동의 경우 직원의 3분의 1 이상, 절반 이상이 인사이동이 난 경우도 있으니 배웅까지 했다면 행정이 마비된 것도 이해가 된다.

그렇다면 왜 배웅의 문화가 있는 것일까. 시의 직원들은 시의 규모(지난달 기준 공무원 3352명)가 있다 보니 서로 모르는 직원도 많고 소개도 시켜줘 어색함을 풀어주는 것, 낯선 근무지에 혼자 가는 것보다는 동료들과 함께 가는 것 등을 이유로 꼽았다.

한 마디로 정(情)스러운 문화라는 이야기다. 이러한 이유로 배웅하는 것은 각박해지는 세상에 따뜻하기까지도 하다.

다만 출장을 신청하고 배웅을 해주는 것은 뒷맛이 개운치 않았다. 이러한 부분을 확인해 보니 직원 배웅을 위해 출장 신청을 하는 것은 복무규정을 위반이다. 출장은 ‘상사의 명에 의하여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됐기 때문에 직원 배웅이나 격려 등의 사유가 공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히 민원인들이 불편을 호소한다면 이게 정스러운 문화인지에 대한 물음표가 던져진다.시는 직원 배웅을 위해 출장 신청을 한 직원들에게 출장을 취소하고 연가 중 외출로 변경하라는 조치를 취했다. 현재 출장을 신청한 직원 중 많은 직원들이 외출로 변경한 상태다.

시에 정스러운 문화가 상식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 직원들 간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계속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다. 특유의 배웅 문화가 직원들을 배려하는 문화고 꼭 필요한 문화라면 개인의 연가를 사용해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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