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구설치 자율화 오는 3~4월 시행 관측… 조직 개편 움직임
환경관리본부 국 변경·신성장전략국 정규조직 편성 등 계획
기준인건비·정원 권한 여전히 행안부에… “반쪽짜리” 비난도

청주시청 임시청사 전경. 청주시 제공.
청주시청 임시청사 전경. 청주시 제공.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국장급 기구 설치를 자율화하는 ‘자치조직권 확대’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발맞춰 청주시는 조직 정비에 착수한 분위기다.

행정안전부는 다음달 7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령)’ 입법예고를 한다.

개정령의 주요 골자는 시·도 3급, 시·군·구 4급 국장급 기구 설치 자율화다. 이에 따라 인구규모에 따른 자치단체 실·국장급 기구 수 상한을 폐지하고 국장급 한시기구 설치 협의절차를 폐지한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관련 의견 내용을 판단해 사안에 따라 재검토나 진행 등을 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또 법제처, 국무회의, 차관회의 등 일정을 거쳐야 해 오는 3~4월 시행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지자체들은 행안부의 개정령에 대해 빠른 시행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시도 개정령을 앞두고 자치조직권 강화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시는 환경관리본부를 국으로 변경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는 행안부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 행안부는 지난 2021년 감사결과 시 환경관리본부 조직에서 환경정책, 기후정책, 자원정책 등이 포함돼 있는데 본부(사업소)에서 정책을 수행하는 것은 부정적하다고 시정요구를 했다.

시는 충북도와 협의를 거쳐 한시기구로 운영하고 있는 신성장전략국도 별도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정규 조직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신성장전략국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한시기구로 운영되고 있다.

안전과 관련된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져 안전정책과 조직을 확장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안전정책과를 분과시켜 시민 안전에 대한 예방과 대응 능력 향상 등을 높인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자치조직권 확대로 기구 설치가 자율화 되지만 이중규제 중 한쪽만 푼 것으로 여전히 반쪽 짜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 행안부가 기준인건비·정원 등의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 내년부터 기준인건비 초과 시 지방교부세 감액 등의 페널티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청주의 경우 다른 도시와 다르게 도시와 농촌, 버스준공영제 등 필요한 인력이 많다"며 "자치조직권 확대는 환영의 입장이지만 인력 부족으로 정원 요청을 행안부에 계속 건의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 조직 개편은 개정령 시행 뒤 본격적으로 진행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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