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무관 생계·주거·건강 위기 지원
긴급지원주택 디딤하우스 제도 운영
강제퇴거자 등 최장 6개월 임시거처
두드림통합복지포털 올해 23건 지원

청주시청 임시청사 전경. 청주시 제공.
청주시청 임시청사 전경. 청주시 제공.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1. 청주에 거주하는 40대 미혼인 A 씨는 아버지가 사망한 뒤 가족과 왕래가 끊겼다. 건축업을 하던 A 씨는 사업이 어려워지자 건설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계를 이어왔다. 그러던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해 수술까지 받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세자금, 상속부채 등 1억원 가량의 빚까지 떠안게 됐다. A 씨는 월세집으로 이사를 했지만 월세가 밀려 퇴거 통보를 받았다. 오갈 곳이 없어 막막했던 A 씨는 행정복지센터의 지원을 받아 ‘디딤하우스’에 입주했다.

#2. 홀몸노인 B 씨(80대·서원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60만원의 생계급여를 받았다. 하지만 매월 생계급여의 절반 이상인 40만원을 대출금으로 상환해야 했다. B 씨는 결국 공과금 등을 체납해 퇴거 위기에 놓였다. B 씨의 사정을 알게 된 행정복지센터는 ‘365! 두드림 통합복지포털 긴급지원 사업’에 지원을 요청, 50만원의 긴급지원을 받아 퇴거 위기를 모면했다.

이처럼 일시적 위기에 처한 중위소득자도 지원하는 ‘청주형 케어서비스’가 눈길을 끌고 있다.

청주시가 지원하는 청주형 케어서비스는 소득과 상관없이 생계·주거·건강 등 위기 상황에 처한 것이 확인되면 지원한다.

이중 청주형 긴급지원주택 ‘디딤하우스’ 제도가 있다.

디딤하우스는 임시거처를 최장 6개월 간 제공하며 주거 물품 등을 지원한다. 디딤하우스 주택은 원룸 11개, 투베이 6개, 투룸 6개, 쓰리룸 2개 등이 마련돼 있다. 또 상당구 10호, 서원구 9호, 흥덕구와 청원구에 각각 3호 등이 마련돼 있다.

디딤하우스 입주 가구를 분석해 보면 올해 1~10월까지 강제퇴거 13건, 비주택 4건, 가정폭력 4건, 재난재해 3건 등으로 집계됐다.

지원 대상자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재난재해, 경매, 월세 체납 등 퇴거 위기가구로 위기상황, 자활의지 등을 확인한다.

청주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365! 두드림 통합복지포털(이하 두드림)’도 위기상황 발생 시민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두드림 지원 대상은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운 중위소득 100% 이하의 시민이다. 단 중위소득 100% 초과 시에도 복지사각지대 지원 심사위원회를 통한 지원 여부를 심사해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두드림 지원은 2021년 12건, 지난해 20건, 올해 23건(현재 기준) 등이다.

지원 내용은 도시가스·전기·수도요금 등 체납금 지원, 주거비지원, 긴급수술비·검사비 의료비, 실직 등으로 인한 기타 생계비 등을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1인가구·60만원, 2인가구·100만원, 3인가구·130만원, 4인가구·160만원 등이다.

특히 두드림은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공적제도 보완한 3차 복지안전망이다. 이후 위기상황이 계속될 경우에도 다양한 지원 연계 등을 확인한다.

각각의 청주형 케이서비스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청주시 복지정책과, 청주복지재단 등에 문의하면 된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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