上. 후면단속 비웃는 무적 오토바이…시민은 ‘불안’
안전모 미착용 등 무인단속, 번호판 미부착 오토바이엔 ‘무용지물’
실제 청주 도로서 번호판 없거나 먼지로 뒤덮인 오토바이 목격돼
시민들 “신호위반 하기 위한 행위… 사고 내면 잡기 어려워 불안”

▲ 12일 오후 1시경 청주시 청원구 청주대 사거리에서 번호판 미부착 오토바이가 운행을 하고 있다. 사진=송휘헌 기자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경찰이 전국적으로 후면 단속카메라를 활용한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등에 대한 무인 단속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런 단속도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오토바이에는 무용지물이 될 수 밖에 없다. 특히 번호판 미부착 오토바이는 단속 사각지대에서 불법운행을 일삼는 것은 물론 사고 발생 후 도주해도 검거가 쉽지 않은 만큼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충청투데이는 번호판 미부착 오토바이 단속과 관련해 제도적 허점과 대책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편집자주>

경찰은 지난 8일부터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무인 단속을 시작했다. 경찰은 다음달 29일까지 무인 단속 관련 계도와 홍보 등을 진행한 뒤 3월 1일부터 점진적 정식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륜차 무인 단속은 교통사고 시 사망이 자동차(1.36%)에 비해 오토바이(2.54%)가 2배 이상 높아 안전모 착용이 필요하다는 근거에서 시작됐다.

특히 경찰청은 이륜차의 법규 위반행위가 시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교통사고 위험요인이 되는 만큼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는 오토바이의 불법행위가 시민 불안감을 조성하는 수준으로 높아졌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번호판 미부착 오토바이에 대한 단속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지난 12일 점심시간인 낮 12시부터 오후 2시 사이 청주시 청원구 청주대사거리에서 번호판이 없거나 흙먼지 등으로 번호판을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운행하는 오토바이가 20여대 가량 눈에 띄었다. 20여대 오토바이 절반 이상인 14대는 신호위반, 횡단보도·인도 주행을 하는 등 불법운행을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같은 날 오후 청원구 우암동과 내덕동 등 일원 골목골목에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도 찾아볼 수 있었다.

시민들은 번호판을 달지 않거나 가린 오토바이에 대해 신호위반 등 잦은 불법행위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사고 후 도주 시 검거가 쉽지 않은 점도 우려하고 있다.

청주에 거주하는 A(44·우암동) 씨는 "동네를 한 바퀴 돌아보면 번호판이 없거나, 먼지로 번호판을 알아볼 수 없는 오토바이를 쉽게 볼 수 있다"며 "경찰이 후면 카메라를 이용해서 오토바이 불법행위를 단속하겠다고 하는데 번호판이 없으면 단속도 못하지 않냐, 사고를 내면 잡기도 어렵고 불안감이 생긴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B(37·가경동·여) 씨는 "동네에 번호판 미부착 오토바이가 많아서 구청에 신고를 했더니 경고장 같은 것만 붙이고 끝이었다"며 "운행 중인 것만 잡을 수 있다는 데 상식적으로 잡을 수가 있는지 의심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판이니 보험도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고 신호위반은 물론이고 사고를 내고도 도망갈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강력한 범죄로 규정하고 단속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뉴스를 보면 경찰들이 무판 오토바이를 쫓다가 사고가 나면 과잉단속이라고 책임이 큰 것 같은데 이러한 점도 개선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청주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등록된 이륜자동차는 3만 5010대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이륜자동차를 취득·사용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에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청주에서 지난해 무등록 오토바이로 단속된 대수는 380건으로 집계됐으며 등록은 했으나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오토바이는 56건으로 집계돼 번호판 관련 총 436건이 단속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번호판 단속 관련 2020년 195건, 2021년 173건, 2022년 399건 등으로 집계돼 해마다 관련 단속 실적이 늘어나고 있다. 번호판미부착 민원처리 건수는 2022년 53건, 지난해 70건 등이다.

하지만 이 같은 단속 실적에도 실제 현장에서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오토바이는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번호판 미부착·무등록 오토바이의 솜방망이 처벌과 현행 법률이 단속의 한계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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