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전국 쓰레기 소각량 17% 담당
청주 아닌 타지역 쓰레기가 ‘80%’
2030년 건립 결론 나오게 될 듯

쓰레기. 아이클릭아트 제공.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충북 청주시 오창 후기리 소각장 건립을 둘러싼 청주시와 폐기물처리 업체 간 소송 전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청 안팎에선 소각장 건립을 단순히 지연시킬 것이 아니라 건립 자체를 불허할 수 있는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일 청주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소각장 75개소에서 8589t(1일) 용량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이중 청주에서는 6곳의 소각장(중간처분업)에서 1458t(1일·제지회사 2개소 821t 포함) 용량을 소각하고 있어 전국 쓰레기 소각량의 17%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19년 기준 청주가 전국 쓰레기 소각량의 18%(전국 68개소·7970t)를 차지했던 것에 비해 1% 감소한 수치다.

이 수치는 시가 지난 2019년 민선 7기부터 소각장 신·증설 불허의 방침을 내린 것에 대한 효과로 볼 수 있다. 소각장 불허의 방침은 민선 8기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청주에서 전국 쓰레기 17%가 소각되고 있어 시민의 건강권 침해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문제는 청주 소각장에서 타는 쓰레기 중 80%가 타지역 쓰레기라는 점이다. 청주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20%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이유에서 소각장 건립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단순히 ‘지연’시키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시는 현재 ㈜에코비트에너지청원(구 ㈜이에스지청원)과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및 파분쇄시설) 관련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 소송에서 1심 청주시 승, 2심 청주시 일부 승(소각시설 업체 승, 파분쇄시설 청주시 승) 등의 판결이 내려졌다. 시와 업체는 상고해 끝으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또 지난 7월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간이 도래해 기각판결을 하지 않고 파기환송이나 상고기각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시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2~3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시가 패소하더라도 소각장 건립을 위해 업체는 2단계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시는 소각장 불허의 방침에 맞게 이후 절차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불허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 뒤에 있는 실시계획인가 고시에도 불허의 결정을 할 것으로 보아 모든 과정에 소송 전으로 진행하면 소송 1건당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가정하면 2030년 이후에나 소각장 건립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에게 피해가 가는 시설을 막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소각장을 막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라며 "인허가 불허의 결정을 했지만 현재는 법원에 판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2~3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지만 언제 판결이 나올지는 모르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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