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충남공동행동, 道의장 행정소송
수리·발의 위법 판단… 발의 취소 요청
"인권 조례 폐지, 헌법에 반하는 행위"
조길연 의장 "발의 여부 번복 없을 것"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인 위기충남공동행동이 14일 충남도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지현 기자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인 위기충남공동행동이 14일 충남도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지현 기자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인 위기충남공동행동이 14일 충남도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지현 기자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인 위기충남공동행동이 14일 충남도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지현 기자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충남인권기본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발의된 것을 두고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두 조례의 폐지 수순이 일사천리로 처리되고 있어서인데, 한 시민단체에선 충남도의회 의장을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강행하고 있다.

충남 시민단체연대인 위기충남공동행동은 14일 충남도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인권기본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의 수리와 발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대전지방법원에 발의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두 조례의 폐지조례안에 대한 수리와 발의 처분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앞서 지난 3월 도의회에 주민청구로 접수됐던 두 조례의 폐지조례안은 도의회 운영위원회 수리를 거쳐 지난 11일 도의회 조길연 의장(국민의힘·부여2) 명의로 최종 발의됐다.

이후 12일 두 조례 폐지조례안은 각각 행정문화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회부됐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두규 변호사는 "헌법이 보장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보호할 것을 보장하는 인권 관련 조례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헌법을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폐지조례안이 청구되는 절차에서도 청구서를 첨부하지 않고 서명이 요청된 점 등을 보아 폐지조례안 수리와 발의는 위법하다"고 말했다.

도의회 다수당에 따라 인권 관련 조례의 폐지와 제정이 반복되면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충남인권기본조례는 2012년 제정 이후 5년 만인 2018년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주도로 폐지됐다가, 같은 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재제정된 바 있다.

우삼열 충남인권위원장은 "충남인권기본조례가 폐지되고 다시 제정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행정은 마비와 혼란을 겪게 되고 행정력이 낭비돼 있는데, 도의회에서 바른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 의장은 두 조례 폐지조례안 발의에 대해 "의장단과 상의를 통해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발의 여부에 번복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옥수 행정문화위원장(국민의힘·서산1)과 편삼범 교육위원장(국민의힘·보령2)은 "상임위원과의 논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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