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조직권 등 독립성 강화 한계 지적
[충청투데이 윤경식 기자] 올해 의사일정의 막바지에 접어든 대전 시·구의원들이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에 입을 모으고 있다.
이를 위해 발의된 법 제정안이 제21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는 지방자치 완성을 위한 국회의 전향적인 자세와 함께 지방의회의 국민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11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대전 시·구의회가 지방의회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의회 인사권의 독립, 정책지원관제도 도입 등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가 시행됐으나 조직권, 예산권 등이 여전히 집행부인 각 지자체에 예속돼 독립성 강화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총 4건의 ‘지방의회법 제정안’이 제21대 국회에 상정됐으나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상태다.
때문에 최근 대전 동구·중구·서구의회 등에서는 국회가 ‘국회법’ 등을 통해 인사권과 함께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것처럼 지방의회도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시의회는 올해 4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의원연구모임 ‘지방의회 권한 확대 방안 연구회’가 최근 관련 연구용역을 마무리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지방의회 독립성 확대 방안을 구상 중이다.
연구회장인 이재경 의원(국민의힘·서구3)은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를 완성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하다"며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양되기 위해선 이와 함께 이를 견제할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강화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구모임 활동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며 "내년 총선이 끝나면 제22대 국회를 향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에도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경식 기자 ksyoon110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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