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업입지정책심의 남아

대전 탑립·전민지구 특구개발사업 예정지 위치도. 대전시 제공
대전 탑립·전민지구 특구개발사업 예정지 위치도. 대전시 제공

[충청투데이 박영문 기자] 대전시는 7일 대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탑립·전민지구 특구개발사업(연구개발특구사업)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가 조건부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탑립·전민지구’는 그동안 국토교통부 사전협의와 대전시의회 의견 청취, 주민 공람, 관계부서 협의등 절차를 거쳤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이번 심의에서 사업의 필요성·타당성, 입지 선정의 당위성, 적정 개발밀도, 공공 기여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이에 시는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방식으로 공영개발 되는 지구임을 설명하고, 향후 현안사업 부지 개발계획 등을 제시했다.

다만 GB해제 이후에도 특구개발계획 승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을 위해서는 국토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 등 행정절차가 남아있는 상태다.

시는 환경영향평가 등 제영향평가 및 실시계획 승인(대전시) 등을 거쳐 착공한 뒤 2026년 상반기 분양 이후 2027년에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탑립·전민지구 GB 해제 의결은 일류경제도시 대전을 이룩하기 위한 여러 단계 중 하나”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부터 100만㎡ 미만 GB 해제 권한은 국토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위임됐다.

탑립·전민지구는 사업면적 80만 7000㎡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대상지다.

박영문 기자 etouch8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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