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환위, 진흥원 건립 관련 조례안 가결
다음달 15일 본회의서 심의·의결 예정
137억 5600만원 투입… 지상 3층 규모
2025년 착공·2026년 상반기 운영 목표

대전시의회 전경 [대전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대전시의회 전경 [대전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충청투데이 박영문 기자] 대전 ‘뷰티산업진흥원’ 건립을 위한 조례 개정 등 절차가 막바지를 향해 가면서 조만간 사업 정상 추진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2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따른 제1차 회의에서 ‘대전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미용 서비스산업 관련 뷰티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활성화를 위해 발의된 이 조례안은 대전뷰티산업진흥원 설립 및 민간위탁 근거 마련이 골자다.

앞서 2017년 7월부터 ‘대전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가 제정, 시행돼 왔지만 됐지만 대전뷰티산업진흥원 설립 등에 대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이에 이번 개정 조례안에서는 대전뷰티산업진흥원을 설치·운영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조항이 포함됐다.

복환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뷰티산업 진흥원 건립)’도 원안 가결했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의회 의결을 받아 확정해야 한다.

시가 계획 중인 대전뷰티산업진흥원 신축 대상지는 서구 도마동 105-78번지 일대 연면적 2025.29㎡, 지상 3층 규모다. 총사업비는 137억 5600만원(국비 28억 3800만원, 시비 104억 3500만원, 구비 4억 8300만원)이며 이중 건축비로 91억 2000만원(시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또 부지매입·조성비로 46억 3600만원이 투입되는데, 서구 도마2동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추진된다.

대전뷰티산업진흥원은 2026년 상반기 개관·운영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내년에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25년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아울러 이날 안건 심의 과정에서는 조례 개정 시 기존 9명에서 11명으로 증가하는 뷰티산업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금선 의원(더불어민주당·유성 4)은 "(이·미용 분야 전문가들이) 골고루 다 들어와서 의견을 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은 다음달 15일 예정된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박영문 기자 etouch8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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