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행감 도마위 올라
하수처리장 업체 선정 논란속
관급공사 지역업체 활용 강조

16일 진행된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장면.
16일 진행된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장면.

[충청투데이 윤경식 기자]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16일 각 상임위에서 대전시 산하기관 등에 대한 주요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먼저 대전관광공사를 대상으로 한 행정자치위원회 행감에서는 ‘은행동 스카이로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인력 운영의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부터 시설물의 존치 자체에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면 서다.

특히 도심융합특구 등을 통한 원도심 재개발 활성화가 예고되는 만큼 실효성이 떨어지는 시설 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진오 의원(국민의힘·서구1)은 “최근 원도심의 재개발도 활성화되고 있는데 스카이로드가 은행동 중심상권의 재개발 장애 요인이 될 것 같다”며 “스카이로드의 광고대행 손익도 2019년까지는 마이너스였고, 2020년부터는 손익분기점은 넘었지만 100만 원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카이로드를 유지하는 것은 매몰비용의 함정에 빠지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관련 연구 용역 실시했는데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당부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건설관리본부 행감에서는 관급자재 및 용역 발주 등에 있어 지역 업체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관사인 한화건설이 지역협력업체 선정 에서 필요 자격을 한정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김영삼 의원(국민의힘·서구2)은 “시설현대화 사업은 민자투자지만 대전시가 발주하고 갚아나가야 하는 사업”이라며 “그럼에도 주관사가 협력사 등록업체로 자격을 한정한 것은 지역 업체의 참여를 축소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업체 한정 등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홍도지하차도, 중앙로 신·구지하상가 등의 시설 하자문제 등이 지적되며 시 차원의 적극적인 행정력 발휘가 요구됐다.

김선광 의원(국민의힘·중구2)은 신·구 지하상가 누수로 인해 구조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며 ”하자보수 기간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송대윤 의원(민주당·유성구2)도 “지침대로 제대로 시공됐는지 감사를 진행해야 하고 결과에 따른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경식 기자 ksyoon110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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