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브리핑 개최… 전원 미차단·불법하도급 등 확인
관계자 19명 무더기 입건… 형사처벌·행정처분 괴리 지적
[충청투데이 함성곤 기자] 정부 전산망을 마비시킨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는 작업자들이 기본적인 안전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전원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고, 배터리 이설 작업을 진행한 것이 원인이었다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당초 계약과 달리 다단계 불법 하도급 구조가 확인되면서, 관계자 19명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5일 국정자원 화재 사건 브리핑을 열고 “배터리 이설 과정에서 UPS 본체와 1번 랙 전원만 끈 채 작업이 진행돼 발화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관련자 진술, 압수물 분석, 국과수 감정 결과를 종합한 결론”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무정전 전원장치(UPS)에 연결된 배터리를 이설하기 위해서는 UPS 본체 전원과 1~8번 배터리 랙 상단의 컨트롤 박스(BPU) 전원을 모두 차단해야 한다.
그러나 사고 당시 작업자들은 UPS 본체와 1번 랙만 전원을 차단한 상태에서 작업을 시작했고, 절연 조치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감정서를 통해 “BPU 차단기가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자들의 인적 행위로 발화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리튬이온 배터리의 열폭주 가능성은 배제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재연 실험과 화재 당시 CCTV를 비교한 결과, 배터리 열폭주 화재에서 나타나는 섬광이나 융융물 비산 등이 이번 화재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불법 하도급 정황도 드러났다. 조달청으로부터 공동 수주한 A·B 업체가 총 30억 원 규모의 사업을 맡았으나, 실제 작업은 C업체가 약 19억 원에 일괄 하도급받아 대부분 수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C업체는 다시 일부 공정을 D·E 업체에 재하도급했고, 이 과정에서 무등록 전기공사업 수행과 명의대여가 확인됐다.
경찰은 이러한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정자원 원장과 과장, 팀장 등 관계자 4명, 현장 작업자 등 공사업체 관계자 4명, 감리업체 관계자 2명 등 10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했다.
또 시공업체 2곳 대표와 일괄 하도급을 받은 업체 대표, 재하도급 업체 대표 등 10명을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현장 감독자로 참여한 재하도급 업체 대표로, 두 혐의가 모두 적용돼 최종 입건자는 19명이다.
특히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전기공사업법 상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상 괴리도 지적했다.
전기공사업법은 명의대여를 한 사람과 받은 사람, 하도급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행정처분은 하도급을 ‘준 자’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제도상 불합리가 있다는 것.
조대현 형사기동대장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전기공사협회 등에 제도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라며 “피의자 조사는 이달 말까지 마무리하고 내달 초 사건을 최종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월 26일 대전 유성구 국정자원 전산실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교체 작업 중 화재가 발생하면서, 정부 시스템 709개가 가동 중단된 바 있다.
함성곤 기자 sgh0816@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