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정부가 실시하는 ‘청년 일자리 사업’에서 그 대상을 대학생만으로 한정하는 건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은 존중돼야 마땅하다. 청년 일자리 사업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근로환경을 만들어주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전국의 기초·광역 지방정부 대부분이 이 사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지방정부가 지원자를 대학생으로 제한하면서 비(非)대학생, 즉 고등학생이나 전문대생 등의 반발을 불러왔다.
인권위는 청년 일자리 사업에서 비대학생을 배제한 19개 지방정부에 사업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지방정부의 청년 일자리 사업 120개를 직권 조사한 결과 19개 지방정부는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펼쳤다고 한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꽤 많은 지방정부들이 채용공고에 대학생을 적시했지만 점차 비대학생으로 대상을 넓힌 건 평가할 일이다. 그러나 아직도 대학생만을 고수하고 있는 지방정부에 인권위가 개선을 주문하고 나선 것이다. 지방정부가 청년들에게 부여하는 업무는 주로 행정보조나 서류정리 같은 것들이다. 이런 업무는 대학생이 아닌 중·고등학생도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 단순 업무다.
한 비(非)대학생 청년이 지방정부가 청년행정인턴을 모집함에 있어 재학 또는 휴학 중인 대학생만으로 신청 자격을 제한하자 인권위에 진정을 하면서 공론화 됐다. 인권위는 수요 기관의 사업내용 및 자격요건을 볼 때, 대학생만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비대학생에게도 취업의 기회를 줘야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다.
정부가 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을 비롯한 채용기관들이 학력 제한 완화에 나서줄 것을 강조하고 있는 즈음이다. 청년들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사회가 선진사회다. 물론 대학생 수준의 학력이 요구되는 일자리는 응당 학력 제한을 둘 수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행정인턴 채용 시 영어 능통자 등으로 학력을 제한 한 예가 있다. 이런 직무 특성을 고려한 경우가 아닌 이상 기회의 장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