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시간 일하는 초단기 일자리 급증
근로자 주휴수당 등 4대 보험 미적용
청년 절반 이상 제도 사각지대 놓여
고노부, 가입 기준 시간→소득 검토

각종 구직사이트 내 구인 공고 게시글 대부분은 주 15시간이 넘지 않는 초단기 알바를 모집하고 있었다. 구직 사이트 캡쳐.
각종 구직사이트 내 구인 공고 게시글 대부분은 주 15시간이 넘지 않는 초단기 알바를 모집하고 있었다. 구직 사이트 캡쳐.
각종 구직사이트 내 구인 공고 게시글 대부분은 주 15시간이 넘지 않는 초단기 알바를 모집하고 있었다. 구직 사이트 캡쳐. (2)
각종 구직사이트 내 구인 공고 게시글 대부분은 주 15시간이 넘지 않는 초단기 알바를 모집하고 있었다. 구직 사이트 캡쳐. (2)

[충청투데이 조정민 기자] ‘평일 오전 9시부터 1시 반까지 근무’, ‘주 4일, 하루 3시간, 12월 말까지 근무’.

각종 구직 사이트에 하루 3~5시간만 일하는 초단기 근무 조건의 구인 공고가 다수 등장하며 이른바 ‘쪼개기 고용’이 근로 형태를 바꾸고 있다.

하루 단 몇 시간만 일하는 단기·시간제 일자리가 빠르게 늘면서 일자리의 연속성과 안정성은 그만큼 약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충청지방통계청의 ‘9월 충청지역 고용동향’에 따르면 대전 지역 취업자 중 주당 1~17시간 일하는 초단기 근로자는 7만 8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3% 증가했다.

이 같은 흐름의 원인에는 자영업자의 비용 압박이 꼽힌다.

인건비를 제외하면 임대료·물가·가맹 수수료 등 고정비로 사업주가 결정할 수 없는 영역이다.

결국 점주들이 손댈 수 있는 인건비에서의 조율을 위해 단시간 근로로 인력을 쪼개 고용하는 관행이 확산하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법적 보호의 울타리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점이다.

초단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휴가, 4대 보험 적용에서 제외된다.

산재보험을 제외하고는 고용보험 가입도 쉽지 않아 실업급여나 재취업 지원도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학업이나 구직활동과 병행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형태의 비정규·단시간 근로 비중이 높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

대전 지역 대학생 임 모(23)씨는 "최근 아르바이트 공고 대부분은 근무 시간이 짧아 교통비가 더 나오는 느낌이다. 적어도 2곳 이상에서 일을 해야 일정 수입이 생긴다"며 "휴식시간,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은 애초에 기대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지난 9월 기준 대전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43만 9010명으로 경제활동인구(84만 2000명)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포함되지 못하는 나머지 절반에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단시간·단기 근로로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임금근로자가 함께 포함된다.

청년층 고용보험 피보험자 비율도 39.5%에 불과해 일하는 청년 절반 이상은 여전히 제도 밖에서 일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30년 만의 고용보험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입법 예고한 개정안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도 보완과 더불어 고용형태 전반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지역의 한 경제계 전문가는 "주 15시간 미만이라는 근거 없는 기준이 제도적 사각지대를 고착시켰다"며 "근로시간이 아니라 소득과 고용형태를 기준으로 한 보호 체계로 전환하고 공공부문부터 초단시간 고용을 줄여 민간으로 확산시키는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정민 기자 jeongmi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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