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규정 어기며 업체에 허가 변경해줘…적극 해명해야”
[충청투데이 김익환 기자] 탄천산업단지 내 한 업체가 허위로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 허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주시의 행정 처리가 큰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이 문제의 시작은 업체가 당초 축산물 가공업 허가를 받았으나, 공주시가 규정을 어겨가며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으로 허가를 변경해준 데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구본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2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공주시의 명확하고 공식적인 입장을 요구했다.
구본길 의원은 “올해 초 민원을 접수하고 전문가 의견을 통해 공주시의 행정 처리에 중대한 오류가 있음을 확인했고 이에 제260회 임시회에서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주시는 문제 해결에 소극적으로 대응, 9월 중순에야 추가적으로 서면질문서를 전달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10월 중순에 받은 공주시의 회신은 핵심 내용을 피하는 답변으로 일관하였으며, 중요한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았다. 이는 공주시의 의도적인 회피로밖에 볼 수 없는 심각한 태도”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공주시가 제출한 답변서 내용 중 4가지 문제를 재차 지적했다.
첫째로, 업체가 허위 허가신청서를 작성해 허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이는 명백한 부정행위다. 악취방지법에 따라 동물성 잔재물을 재활용해 사료를 제조하는 공정은 악취 유발업체로 분류되어야 하지만, 공주시는 악취배출시설이 필요 없다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허가를 내주었다.
둘째로, 업체는 당초 산단 입주계약과 다른 사업 내용을 수행 중인데도 마치 문제없는 것처럼 축산물 가공업을 폐업하고 폐기물처리업과 사료제조업을 뒤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공주시는 묵인하고 있다.
셋째, 탄천산업단지 내에서는 외부 폐기물 반입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주시는 외부 폐기물 반입을 허가했다. 이는 규정 위반 행위다. 넷째로, 식품공장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며 중복 허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공주시는 식품 제조시설을 운영하는 업체에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 허가를 내주는 무책임한 사례를 만들었다.
결국, 해당 업체는 편법을 통해 산단 내에서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을 운영하게 되었고,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로 치부할 수 없는 중대한 사건이라면서 만약 실체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다면, 감사원에 정식으로 감사 청구와 형사고발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5분 발언을 마쳤다.
김익환 기자 maedolee@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