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고향사랑기부제.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연말정산 시즌이 본격화한 가운데 전국 자치단체들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0만원을 기부할 경우 전액 세액 공제가 가능한데, 여기에 각종 이벤트까지 얹으면서 기부금 유치에 힘을 싣고 있는 모습이다.

18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2023년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 주소지를 제외한 고향 등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 공제와 답례품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 초과분은 기부금액의 16.5%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고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올해 33%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특별재난지역 기부에 대한 공제는 선포일 이후 3개월 사이 기부만 적용되며 현 시점에선 지난 9월 중순 선포된 전남 무안과 함평만 해당된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지면서 매년 연말 기부 건수가 집중되는 양상인데, 각종 이벤트도 여기에 힘을 보태고 있다.

우선 기부자가 10만원을 기부할 경우 10만원을 전액 공제받는 동시에 기부액의 30% 한도 내로 구성된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10만원 기부 시 13만원 가량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셈이다.

답례품은 대전의 성심당 상품권과 빵부터 충남의 태안 간장게장, 충북의 생거진천쌀, 세종의 조치원 배 등 기초·광역단체별로 많게는 100가지 이상의 답례품 중 선택이 가능하다.

여기에 각 지자체의 이벤트를 통해 추가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데, 온라인 쿠폰이나 추가 선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대전 유성구와 충북 진천군에선 추첨을 통해 1만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을, 충남도와 충남 공주시에선 커피전문점 쿠폰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충북도와 충남 서천군에선 연말정산 이벤트로 기존 답례품의 양을 늘렸고 충북 청주시(추첨)와 충남 계룡시(선착순)는 답례품 외 추가 선물도 제공한다.

충북 영동군의 경우 호텔숙박권 추첨부터 신한카드와 연계한 10만원 캐시백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세종시 역시 추첨을 통해 답례품 외 추가 증점품과 커피전문점 쿠폰 등을 내걸었다.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올해 큰 화재로 타격을 입은 서천특화시장 재건이나 공주, 당진 폭우 피해 복구 등 지정사업 기부도 가능하다”며 “세액 공제도 가능한 만큼 기부도 확대되고 있는데, 지역민들에게 큰 힘이 된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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