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레스 값 전국 최고 대전…스드메 가격 첫 비교 길 열려
가격투명화와 함께 업계 소비자 중심 문화 개선도 이뤄져야
[충청투데이 최광현 기자] 결혼 준비의 필수 과정인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가격이 마침내 투명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확정한 가격 공개 의무화로 그동안 '묻지마 계약'을 강요받았던 예비 신혼부부들의 숨통이 트게 됐다.
특히 드레스 대여 가격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대전 지역 예비부부들은 이번 제도로 합리적인 가격 비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13일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참가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대전의 드레스 기본 가격은 220만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튜디오 가격도 150만 원으로 서울 강남과 같고, 강원(152만 원) 다음으로 높아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동안 스드메 시장은 표준 가격이 없어 예비부부들이 업체를 직접 방문해야만 비용을 알 수 있었다.
전화나 온라인 상담으로는 가격을 알려주지 않는 게 관행처럼 굳어졌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서비스 업체 10곳 중 6곳(63.9%)이 홈페이지에 가격 정보를 아예 제공하지 않았다.
웨딩 대행업체도 86.8%가 가격을 공개하지 않아 정보 불균형이 심각했다.
이런 '깜깜이 계약' 구조 탓에 같은 패키지도 소비자마다 지불 금액이 달랐고, 촬영 후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붙는 일도 잦았다.
'생애 한 번뿐인 결혼'이라는 점을 이용해 고가 옵션을 강요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대전에서 결혼을 앞둔 정모(30) 씨는 "지금까진 드레스샵마다 가격을 몰라 발품을 팔아야 했고, 비교 자체가 어려웠다"며 "공개된 가격을 보고 직접 비교할 수 있다면 시간도 아끼고 속도 덜 썩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로 스드메 업체는 한국소비자원의 참가격 홈페이지나 매장 게시판을 통해 주요 패키지 가격을 사전에 명시해야 한다.
위반 시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가격 공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불합리한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일부 업체는 예비부부가 매장을 방문해 드레스를 둘러볼 때 디자인 유출, 도용 등 이유로 사진 촬영을 금지하고 있다.
여러 곳을 둘러본 뒤 결정하려던 예비부부들은 어쩔 수 없이 기억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예비부부들의 합리적 소비를 돕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도 "가격 투명성을 넘어 스·드·메 업계의 소비자 중심 문화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요금 체계, 환급기준, 계약해지 위약금 등을 홈페이지 등에 의무 공개하도록 했으며, 6개월의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최광현 기자 ghc0119@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