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총책 특정해 인터폴 적색수배… 피해액 94억·110명 피해

김현우 홍성지청 형사부 부장검사가 기업형 국제 보이스피싱 수사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김영정 기자
김현우 홍성지청 형사부 부장검사가 기업형 국제 보이스피싱 수사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김영정 기자

[충청투데이 김영정 기자]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이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활동한 대규모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원 5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피해자 110명으로부터 약 94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검찰은 피고인 전원의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하고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

홍성지청 형사부(부장검사 김현우)는 12일 브리핑을 통해 “캄보디아·태국 등지에서 활동한 보이스피싱 조직을 수사해 총책 신원을 특정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완료했다”며 “피해자 보호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관련기관과 공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조직은 조선족 남성 B(별칭 부건)을 정점으로 한 약 200명 규모의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총책 아래 하부총책, 실장, 팀장, 상담원 등 위계구조를 갖추고 채팅 유인(채터), 전화유인(TM), 송금유도(킬러) 등으로 역할을 세분화했다.

신규 조직원 모집책에게는 해당 조직원이 범죄에 가담하는 동안 매달 모집수당 600달러를 지급해 빠르게 조직 규모를 불려나갔으며, 조직원들에게는 범행 성공 시 수익금의 최대 10%의 수당을 지급하며 범행을 독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딥페이크 사진과 여성 음성을 이용한 ‘로맨스스캠’(피해액 약 27억 원), 검사를 사칭한 전화금융사기(약 60억 원), 가짜 코인 상장정보를 내세운 투자사기(약 4.7억 원), 공무원 명함과 공문을 위조한 ‘관공서 납품사기’(약 1.8억 원) 등 다양한 수법을 동시다발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송환된 53명을 직접 조사해 기존 경찰 수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범죄수익 약 4억 원을 추가로 밝혀냈다.

이 과정에서 지인 5명을 끌어들인 모집책을 추가로 입건·기소하는 등 범죄 확산 구조까지 규명했다.

김현우 부장검사는 “해외 도피 중인 총책의 신병을 확보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총책의 신원과 일부 조직원의 상하관계 등은 현재 수사 중으로, 구체적 내용은 공개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홍성지청은 지난달 18일 캄보디아에서 전세기로 송환된 45명을 포함해 총 53명을 구속기소했으며, 범죄수익 은닉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 부장검사는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피해 수사와 범죄수익 환수를 통해 유사 범행의 재발을 막겠다”고 밝혔다.

김영정 기자 yeongjeong089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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