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장, 내란재판부 설치에 "위헌 의문 제기 가능"
국토위 국감선 코레일에 청도 열차사고 집중 추궁
[충청투데이 김중곤·윤경식 기자] 대전고등법원 등을 상대로 21일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내란특별재판부 등 여당 사법개혁안에 대한 법원장의 입장을 듣기 위한 여야의 대립이 극에 달했다.
또 철도 3사를 살핀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선 지난 8월 경북 청도군에서 발생한 열차사고의 책임 소재에 대한 추궁이 쏟아졌다.
이원범 대전고등법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법사위 국감에서 “내란재판부가 위헌이냐”는 이성윤 위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을)의 질의에 “위헌에 대한 의문 제기는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 법원장은 사심제 논란을 불러온 재판소원제에 대해선 “대상을 어떻게 한정하고 특정하고 헌법재판소에 가기 적합한 사건을 어떻게 설정할지 논의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고 중립적 입장을 취했다.
이날 법사위 국감에 출석한 타지역 고등법원장들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이 위헌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여아 위원들이 개혁안을 놓고 고성을 주고받으면서 국감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지역 사안으로는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의 여신도 성폭행 사건 항소심을 맡은 대전고법 제3형사부가 증거로 제출된 범행 당시 녹음을 정 총재 측에 등사해 피해자를 2차 가해했다는 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민주당이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4년이 지나도록 결과가 나오지 않는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의 재판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이후 진행된 전국 13개 지방검찰청 대상 국감에선 김영환 충북지사에게도 2023년 충북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의 법적 책임을 물도록 검찰이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촉구도 있었다.
청주지검은 지난 1월 중대시민재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중 김 지사는 불기소했는데, 그 다음달 참사 유족들이 대전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한 상황이다.
박은정 위원(조국혁신당, 비례)은 “침수 당시에 포커스를 맞추면 직무유기가 인정될 것으로 본다. 집중호우 대책회의 당시에 (김 지사가) 지하차도 차단 지시만 했으면 되는데 그걸 안 했다”고 주장했고, 민경호 대전지방검사장 직무대리는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같은날 국회 국토위의 국가철도공단, 코레일, 에스알(SR) 상대 국감에선 지난 8월 경북 청도군에서 발생한 열차사고가 도마 위에 올랐다.
위원들은 사고 당시 작업계획서와 열차접근경보앱, 폐쇄회로영상(CCTV) 등을 거론하며 코레일의 안전관리가 부실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정정래 코레일 사장 직무대행은 “작업계획서와 실제 작업자가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출입문을 디지털 방식으로 바꾸고 공단과 협력해 시스템적으로 보완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지역 현안으로는 2029년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 목표에 맞춰 행정수도의 교통 접근성 강화를 위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추진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전에 위치한 국가데이터처, 관세청, 조달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감도 21일 실시됐다.
통계청에서 이달 1일 격상한 국가데이터처의 안형준 처장은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소비자물가지수 개편과 소득이동통계 공표시기 단축, 0세 부모의 육아휴직 통계 개발, 종합적 이주배경 인구 통계 개발 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김중곤·윤경식 기자 kgony@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