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양수·충남본부 청양담당 국장

윤양수·충남본부 청양담당 국장 
윤양수·충남본부 청양담당 국장 

[충청투데이 윤양수 기자] 청양군청 앞 인도를 1년 넘게 점령하고 있는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위)의 천막이 다시 지역 갈등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천은 흘러야 한다’는 구호 아래 세워진 천막이 이제는 법과 행정의 원칙을 시험하는 자리로 바뀌었다.

청양군은 이미 세 차례에 걸쳐 자진철거를 요청했고 지난 7월부터 도로법 위반과 전기 무단사용, 불법 노상점유 등을 근거로 행정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 군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10월 중 강제철거를 진행할 계획이다.

군의 입장은 명확하다. 천막이 군청의 허가 없이 설치된 불법 구조물이라는 점 그리고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군은 “공공질서와 행정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강조한다. 실제로 군청 앞은 청양을 찾는 외부인의 첫인상이 형성되는 공간으로 오랜 기간 천막이 버티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군의 이미지를 훼손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군은 또 군민의 천막철거 요구가 많아지고 국민신문고에 관련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도로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 원상회복명령을 지천댐반대위에 지난 7월 전달했다. 통지문에는 청양군의 사용승인 없이 군청 앞 회전교차로 인도를 무단 점유한 사실, 천막과 각종 물품의 불법 노상 적치, 군민 통행 불편 그리고 천막 전기 무단사용 등의 철거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반면 지천댐반대위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반대위는 “군수가 공식적으로 지천댐 건설 반대 입장을 밝히면 천막을 자진 철거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 “환경부 장관이 연말까지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천막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와 ‘공공질서’의 경계는 분명히 존재한다. 시위의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공공의 공간을 장기간 점유하고 공동체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가 언제까지 정당화될 수 있을까. 행정대집행은 단지 철거의 문제가 아니라 법의 원칙과 지역사회의 균형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선택지로 봐야 한다.

청양군은 지금 행정의 신뢰와 공정성을 지켜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 군이 원칙을 지키지 못한다면 앞으로 어떤 불법 점용도 제어할 명분을 잃게 될 것이다. 반대로 반대위 또한 자신들의 목소리가 지역사회 전체의 불편과 피로감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천댐 천막 문제는 단순한 찬반의 문제가 아니다. 행정의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주민의 의견이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길을 찾는 일이다. 청양군이 법의 울타리 안에서 공정하고 단호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반대위 또한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대화의 문을 열 때 비로소 지역사회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윤양수 기자 root585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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