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윤경식 기자] 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한글날을 맞아 천안·아산 일대에서 폭주족 단속을 실시해 교통법규 위반 행위 55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단속에는 교통·지역 경찰, 기동대, 기동순찰대, 암행순찰팀, 교통조사팀, 형사팀 등 186명과 장비 67대가 투입됐다.
적발 유형별로는 통고처분 49건, 무면허운전 2건, 기타(과태료) 2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1건, 수배 1건 등이다.
이 중 무면허로 이륜차를 운전한 미성년자 2명은 임의 동행해 조사했으며 관련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충남경찰청은 올해 삼일절, 현충일, 광복절, 한글날 등 국경일에 천안·아산 일대에서 폭주족을 단속해 위법행위 총 447건을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오토바이·차량 압수 등 강력하게 대응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윤경식 기자 ksyoon1102@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