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마다 중계 여부·방식 등 차이 커
회의록 제공만 되는 곳도… 내용 확인 한계
"실시간 중계는 민주주의 원칙 실현 의지"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대전시의회, 세종시의회, 충북도의회, 충남도의회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대전시의회, 세종시의회, 충북도의회, 충남도의회

[충청투데이 권오선 기자] 충청권 지방의회의 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등에 대한 실시간 중계 여부 및 방식에 차이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계 자체가 없거나 사후 영상 공개에 그치는 의회가 적지 않은 상황인데, 의정 활동의 투명성 등을 위해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26일 충청권 광역. 기초의회 등에 따르면 대전시의회와 동구·서구·대덕구의회에서는 회기 중 본회의 인터넷 실시간 중계를 진행하고 있다.

대전시의회의 경우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 모두 생중계하고 있고, 동구·서구·대덕구의회는 본회의에 대해서만 이뤄지고 있다.

반면 중구와 유성구의회는 회의 진행 후 유튜브 채널과 의회 홈페이지 영상 회의록으로 공개하고 있다.

다른 충청권 지역 의회의 경우 광역의회는 모두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일부 기초의회에서는 영상 회의록이나 사후 영상을 공개하고 있다.

세종시의회는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본회의와 일부 위원회 회의를 실시간 중계하면서 회의 영상을 다시 보기로 제공하고 있다.

충북은 도의회와 제천·청주·충주·괴산·단양·음성·진천군의회가 생방송 체계를 운영한다.

하지만 보은·영동·옥천·증평군의회는 영상 회의록만 남기고 있어 회의 당일 의정 활동을 확인할 수 없는 구조다.

충남은 도의회와 계룡·공주·논산·당진·보령·서산·아산·천안시의회, 서천·청양·태안·홍성군의회 등이 생중계를 운영하는 반면, 금산·부여·예산군의회는 중계를 하지 않는다.

중계를 하지 않는 의회의 경우에는 정책 논의 과정의 실시간 확인이 어려운 만큼 시민들의 정보 접근에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주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지방의회의 실시간 중계와 영상회의록 공개 근거 규정 마련 등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 권고안을 내리기도 했다.

다만 일부 기초의회에서는 재정적 여건이나 인력 부족으로 실시간 중계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지방의회 회의의 실시간 중계는 단순한 편의 제공 차원을 넘어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실시간 중계 시스템 도입은 지방의회가 민주주의 원칙을 얼마나 실천하려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라며 "단순히 편의성을 넘어 민주주의 기본 원리인 공개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요소"라고 말했다.

권오선 기자 ko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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