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국조 보고서 채택
김 지사 위증혐의 고발도 의결
[충청투데이 김영재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5일 2년 전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참사(이하 오송참사)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보고서를 채택했는데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표결로 결정했다.
표결에서 회의 참석의원 18명 중 14명이 찬성하고 4명이 반대했다.
박덕흠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행안위는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위증 혐의 고발 안건도 의결했다.
당시 김 지사는 "(참사 당일) 그 순간에 우리는 CCTV를 보고 있었다. 물은 1㎜도 차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었다", "곳곳에 전화를 해서 충청북도 전체의 재난 상황을 전부 점검했다. 10곳이상에 전화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실제 CCTV는 연결되지 않았고, 통화 내역은 2건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이 발언이 "현장조사와 청문회에서 해명됐다"(서범수 의원)며 위증 고발에 대해 반대하면서도 수적 열세를 의식한 탓인지 이의제기는 하지 않았다.
신정훈 위원장은 국민의힘의 김 지사 고발 반대 입장 표명에 "위증은 국회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오송참사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하는 국민들의 기대에 반하는 행위로서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참사 발생 원인으로 인근 미호천교 도로확장공사 과정에서 설계에 반영된 임시 제방 설치 등 안전대책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법정 기준보다 낮은 수준의 임시 제방 축조, 지자체의 하천관리 점검 미흡 등을 지목했다.
재발방지 대책으로는 재난 상황에 대한 신속한 전파와 즉각적 보고를 위한 체계 개선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하천 범람 관련 관계 기관 및 지자체 점검 책무 이행 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또 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보수 주체를 하천관리청이 아닌 관할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 필요성과 재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 및 결과 평가지표 구성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속적인 심리 상담·치료 및 추모사업 지원, 침수 피해 주민에 대한 청주시와 건설사 등의 조속한 배상지원 방안 등의 지원책 마련도 권고했다.
한편 결과보고서에는 대검찰청의 남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내용도 담겨 눈길을 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 참사의 책임 소재와 관련해 김 지사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경위 등에 대해 다수 질의가 있었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있음에도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이 아닌지에 대한 문제 제기와 김 지사에 대한 재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참사 직전 재난 상황에 대한 전파를 접수한 충북도 자연재난과 주무관으로부터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진술, 전파를 접수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했으나 이를 알고 있다는 진술 등 전파 및 보고와 관련해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런 문제 제기가 수사기관에 수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고, 국정조사를 통해 특정인에 대한 기소 당위성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국민의힘 입장을 전했다.
김영재 기자 memo340@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