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 사망 오송참사 국정조사 청문회
당시 부구청장 ‘업무상과실치사’ 기소
오송은 대부분 실무진만 재판에 넘겨
행복청 침수 경고 전화 내용 공방도

▲ 김영환 충북지사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김영재 기자] 23일 국회에서 열린 오송참사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범여권이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집중 추궁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등 범여권은 검찰의 오송참사 처분을 5년 전 발생한 부산 초량1지하차도 참사와 비교하며 검찰이 자의적 법해석으로 실무진을 기소하고 김 지사는 봐줬다고 몰아붙였다. 2020년 7월 23일 부산에 내린 게릴라성 폭우로 동구 초량동 초량제1지하차도가 침수돼 3명이 사망했다.

당시 부산지검은 동구청이 침수대비 매뉴얼 등 대비책을 세워놓고도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휴가를 간 구청장을 대리한 부구청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반면에 오송참사를 수사한 청주지검은 당일 지하차도 통제가 실시되지 않은 관리상 결함이 충북지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미구축에 기인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정상적인 안전점검 수행과 진입차단시설 설치 예산 확보 노력 등이 인정돼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했다.

이광희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김 지사 불기소 결정 과정에서 관리상 결함을 인정하고도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하는 모순을 보였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에서 지하차도의 구조적 위험성, 자동진입차단시설 미비로 인한 수동 통제 필요성, 비상근무 미실시로 인한 사전통제 실패 등을 명시하며 ‘관리상 결함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기상정보를 확인하고 수위를 모니터링했다면 1시간 57분의 시간 동안 지하차도를 통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는 "사실상 김영환 지사의 관리 소홀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궁평2지하차도도 예방적 업무를 다했지만 막상 재해가 발생하자 충북지사가 아무런 지휘를 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불기소했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초량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전이고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했다"면서 "수사팀은 법리에 충실하게 판단했다"고 했다.

또 의원들의 지적 사항은 "고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한편 참사 발생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주무관과 충북도청 주무관 간의 전화 통화와 관련, ‘대피·통제’에 대한 양 측의 진술이 엇갈렸다.

행복청 주무관은 4차례 통화 시도 중 이뤄진 3차례에서 "대피, 통제 준비", "대피, 통제 필요" 등을 전달했다고 증언한 반면 충북도청 주무관은 전화 통화는 인정하면서도 "대피, 통제를 들은 기억은 없다"고 밝혔다.

충북도청 주무관은 전화 통화 후 윗선 보고에 대해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해 여야 모두에서 공직자 자질 질책을 받았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오송참사는 자연재해면서 사후대응 인재"라며 "(전화 통화 내용을) 전파하지 않은 부분은 충실하게 직무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이 주무관은 "보고에 대해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김영재 기자 memo34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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