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지능적… 올해 대전 560건·세종 56건·충북 389건·충남 614건 발생
처벌수위 낮고 범죄 입증과정 복잡해 자영업자 신고 안하고 넘어가는 게 현실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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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최광현 기자] 무전취식·무전숙박·무임승차 등을 나타내는 ‘3無 범죄’가 충청권에서 연간 1000건을 웃돌며 자영업자들의 골칫거리로 떠올랐다.

과거 단순 생계형 범죄로 치부됐던 이들 사안이 점차 계획적이고 지능적으로 바뀌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무전취식·무임승차 등 대금 미지급 행위 관련 112 신고는 12만9894건에 달했다. 이는 종전 최다 기록인 2023년 12만818건을 1만건 가까이 웃도는 수치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충청권 3無 범죄 발생 건수는 1738건으로 집계됐다.

대전의 3無 범죄 발생 건수는 지난해 514건을 시작으로 올해 560건으로 집계됐다. 충북에서는 경미한 범죄로 법원 재판 없이 벌금을 내는 통고처분 건수가 2023년 314건에서 389건으로 늘어났다.

반면 세종의 경우 82건에서 56건, 충남은 828건에서 614건으로 감소했지만 꾸준히 관련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충청권 3無 범죄가 2년 연속 1600건대 이상을 유지하면서 애꿎은 자영업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어 범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요원한 실정이다.

문제는 범행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불 능력이 충분함에도 고의로 대금을 내지 않거나, CCTV 사각지대나 손님이 없는 한적한 시간대를 노려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방식으로 변했다.

동일한 방식으로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하는 상습범도 적지 않다. 앞서 지난 4월 대전에서는 남성 A씨가 여장을 하고 영세 상인들에게 친근하게 접근한 뒤 대전과 천안 일대를 떠돌며 무전취식을 일삼다 적발됐다.

이러한 범죄는 다른 범죄와 비교해 피해액이 적어 자영업자들이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법정 처벌 수위가 초범인 경우 벌금 10만원 등으로 수위가 낮고, 신고가 접수돼도 범죄 입증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실제 신고 효과는 적다.

대전 서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46) 씨는 "2만~3만원가량 무전취식하고 도망간 손님 때문에 경찰서 가서 조서 쓰고, 법원까지 출석하는 시간과 비용을 따지면 그냥 포기하게 된다"며 "결국 운이 없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소액피해에 대한 간소한 신고·처리 절차 도입과 함께 상습범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역의 한 법조계 전문가는 "관련 정책·법 개정 동향을 주시함과 동시에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대응책 간소 신고, 상습법 중형 등을 통해 범죄 근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광현 기자 ghc011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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