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완화 사후관리 필요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하루 앞둔 9일 대전 유성구 엑스포 다리에 설치된 표지판에 자살예방 문구가 적혀 있다. 김주형 기자 kjh2667_@cctoday.co.kr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하루 앞둔 9일 대전 유성구 엑스포 다리에 설치된 표지판에 자살예방 문구가 적혀 있다. 김주형 기자 kjh2667_@cctoday.co.kr

[충청투데이 김세영 기자] 현행 제도로는 자살예방의 한계가 뚜렷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온다.

이들은 실효성 있는 자살률 감소 방안으로 제도 개선을 통한 실시간 대응 체계 마련, 지자체 재량권 확대, 사회복지 안전망 연계 등을 제시했다.

먼저 전문가는 자살 사망자 통계 집계가 1년 뒤 확정되는 구조적 한계를 꼬집었다.

권국주 충남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겸 대전광역자살예방센터장은 “사망자가 발견되면 이를 자살로 볼지, 사고사나 병사로 분류할지에 따라 자살 사망자 수가 달라진다. 민감도가 높아서다”며 “매달 잠정치를 집계하지만 한 해의 자살사망자는 6개월간의 재점검을 거친 뒤 확정된다. 1년 이상 늦게 나온 자료를 토대로 원인을 역추적해야 하는 구조인 셈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현재로써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자살고위험군 관리도 어렵다”며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개인정보 보관을 할 수 없어 사후관리가 어렵다. 과거 코로나19를 사회적 재난으로 분류해 환자 정보 수집을 허용했듯, 자살 관련 정보만큼은 법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일각에서는 중앙 일률적인 자살예방사업으로 지역에 걸맞은 사업 추진이 어려운 현실을 짚었다.

김선미 충남도사회서비스원 연구위원은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내려오는 자살예방사업이 가짓수가 많은데 대부분 의무적이며 예산도 정해져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작 지역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을 진행할 여건이 안 된다”며 “예산과 인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모든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일부 사업은 지자체가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살예방사업을 지역사회복지 안전망과 연계해 조기에 자살위험자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단 의견도 나온다.

류주연 대전시사회서비스원 선임연구원은 “자살위험자들을 조기에 발견하는게 자살예방 사업의 핵심이다. 지역사회복지안전망과 연계해 지역사회 내 위험도자체를 낮춰야 한다”며 “대부분 자살위험도가 높은 이들은 위기가구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사전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류 선임연구원은 “충분한 자살예방 전문 인력이 지역사회에 확보되지 못해 대응 여력이 떨어지는 것도 발목을 잡는다”며 “광역단위 자살예방센터와 기초단위 정신건강복지센터 팀 운영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인적 자원도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세영 기자 ksy@cctoday.co.kr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 129, 생명의 전화 ☎ 1588-9191, 청소년 전화 ☎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 129, 생명의 전화 ☎ 1588-9191, 청소년 전화 ☎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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