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수급 불일치 속 정년 연장 필요성 강조
[충청투데이 김익환 기자] 8일 공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6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상표 공주시의회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무원연금 소득절벽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와 국회의 조속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공무원이 평생을 바쳐 일하다 60세에 정년퇴직을 하면, 연금은 65세부터 지급돼 최대 5년간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며 "이는 법률이 만든 제도적 모순이며 국가가 방치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연금 개시 연령이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상향됐지만,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정년은 여전히 60세에 머물러 있어 공무원들이 '소득 절벽'에 내몰리고 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또한 "OECD 38개 회원국 중 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이 불일치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청년 일자리 감소 우려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 결과, 공공부문에서 임금피크제를 병행할 경우 정년 연장이 청년 신규 채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는 2015년 연금 개혁 당시 소득 공백 문제 해결을 약속했지만, 10년 가까이 방치하고 있다"며 "공주시의회가 앞장서 정부와 국회에 관련 법 개정을 강력히 건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공직자의 삶이 '소득 절벽'이라는 낭떠러지로 내몰리지 않도록 공주시의회가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국가가 한 약속을 실천할 때까지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시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김익환 기자 maedolee@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