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당 수강신청 학점 상한 완화 학칙 개정

충북대병원. 사진=연합뉴스. 
충북대병원.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김진로 기자] 다음 달 개강을 앞둔 충북대가 의대생들의 장기 휴학에 따른 학사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학칙 개정 등 학사 정상화에 돌입했다.

28일 충북대에 따르면 지난 13일 행정예고한 충북대 일부개정학칙(안)이 최근 학교 최고 심의·자문기구인 대학평의회에서 최종 결정했다.

이로써 충북대 의대 의예과와 본과의 학기당 수강 신청 학점은 24학점에서 최대 43학점까지 총 19학점이 늘어나게 됐다.

앞서 지난 13일 충북대는 학칙 일부개정학칙(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 행정예고는 의과대학의 원활한 학사 운영을 위해 의과대학의 학기당 수강신청 학점 상한에 대해 별도의 기준을 정해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구체적으로 총장이 별도의 기준을 정해 2025년 2학기부터 2026년 2학기까지 학기당 신청 학점을 한시적으로 늘려 진급에 필요한 학점 이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충북지역 의대생들이 집단 수업거부 당시 다른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방해한 것으로 수사 의뢰된 사건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날 충북경찰청은 충북대와 건국대글로컬캐퍼스 의대생들이 수업 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학생들을 겁박했다는 내용의 교육부 수사 의뢰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 3월 두 대학 의대생이 학업에 복귀하려는 소수 학생을 압박해 수업에 돌아오는 것을 막았다며 업무방해와 강요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충북대 의대생 비상대책위원회는 25학번 신입생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참여 의사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찬성에 치우진 집계 결과를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등에 게시해 수업에 복귀하려는 다른 학생들을 압박했다고 당시 교육부는 판단했다.

건국대 의대생들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복귀자를 동료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지를 올려 같은 이유로 수사 의뢰됐다.

경찰은 이런 행위가 업무방해나 강요에 해당하는지 법리를 검토했으나, 명시적인 협박이나 강요 행위가 없었다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김진로 기자 kjr604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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