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시 공단 업종 적합성 검토 부족 지적
업종 변경 요청에 억울… “명확한 안내 無”
공단, 변경 안될시 구청에 재차 점검요청

대전중앙로지하상가에서 운영 중인 사격장 점포. 사진=조정민 기자 jeongmin@cctoday.co.kr
대전중앙로지하상가에서 운영 중인 사격장 점포. 사진=조정민 기자 jeongmin@cctoday.co.kr

[충청투데이 조정민 기자]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에 들어선 사격장 두 곳이 중구청으로부터 ‘허가 불가’ 판정을 받으면서 업종 변경 요구를 받고 있다.

관리 주체인 대전시설관리공단이 입점 과정에서 업종 적합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허가를 내준 것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해당 사격장은 입찰 당시 사업자등록증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입점했지만 지난달 중구청 검토 결과 근린생활시설 용도와 맞지 않는 업종으로 분류돼 불허 판정을 받았다.

이에 공단 측은 뒤늦게 업주들에게 업종 변경을 요청했으나 일부는 이를 거부하며 조치가 지연되고 있다.

업주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지하상가에서 사격장을 운영 중인 한 업주는 "해당 기종은 법적으로 용도 변경이 필요 없는 상품"이라며 "입점 당시 공단 측에서 사격기는 경우에 따라 불허될 수 있지만 추후 확인 후 알려주겠다는 식으로만 안내했고 입점은 그대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공단 측 안내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 판단해 시설 투자와 인테리어까지 마쳤으나 뒤늦게 불허 통보를 받게 된 것이다.

지하상가 내 사격장 운영이 이어지면서 인근 상가에서는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주말이면 이용객들이 모여 큰 소리를 내며 주변 점포 영업 분위기를 해치고 손님들이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된다는 불만이 잇따른다.

비슷한 유형의 인형뽑기나 무인 오락시설까지 늘면서 판매 중심이었던 상가 성격이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같은 혼선과 불편은 결국 관리 주체의 미흡한 대응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관리주체인 대전시설관리공단이 애초 명확한 업종 기준을 고지하거나 관할 구청과 사전 협의를 거쳤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안이라는 비판이다.

공단 측은 현재 업종 변경 요구 이후 별도 기한을 정해두지는 않은 상태다.

다만 업주가 끝내 업종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중구청에 재차 점검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전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현재 업종 변경 기한은 설정하지 않았지만 조치가 계속 지연된다면 중구청에 점검을 다시 요청할 수밖에 없다"며 "구청의 추가 확인 절차를 통해야 직접적인 행정 절차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과정이 장기화될 경우 불허 업종이 지하상가 내에서 운영되는 모순적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김진호 지하상가상인회장은 "공단이 입찰 단계에서부터 업종 가능 여부를 명확히 제한하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상가의 본래 기능과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관리 주체가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민 기자 jeongmi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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