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원생 3명에게 15회 학대 가해

학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학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 영·유아를 때리는 등 지속적으로 신체 및 정서 학대 행위를 한 전직 어린이집 교사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대전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제승 부장판사는 22일 아동학대처벌법(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 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사회봉사 80시간, 3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7월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충남 금산 소재 어린이집에서 2~3세 영유아 원생 3명에게 신체학대 15회와 정서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놀고 있는 유아의 머리를 바구니로 치거나, 자고 있는 영아의 얼굴을 손으로 치는 등 지속적으로 위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어린이집 원장의 신고로 알려졌으며, 현재 해당 어린이집을 그만둔 상태다.

이 부장판사는 “여러 차례에 걸쳐 신체적, 정서적 학대로 피해아동과 부모에게 큰 고통을 줬고 범행이 향후 아동의 건전한 정서 발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 아동과 부모들에게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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