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감면, 주차장 요금 등
교통문화 대전환 마련 기틀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상상도. 대전시 제공.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상상도. 대전시 제공.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대전시가 트램 공사 확대에 따른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1일부터 '승용차 요일제' 운휴 시간대 조정과 함께 자동차세 감면, 주차장 요금 할인 등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동시에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폭도 확대해 기업의 자발적 교통량 감축 참여를 유도하는 교통 제도 개편에 나선다.

1일 시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공사를 앞두고 도심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해 시민 참여형 교통 정책을 대대적으로 손본다.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에 나선 것이다.

시는 이날부터 개정된 '승용차 요일제 운영 조례'와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조례'를 시행한다. 이번 개편은 트램 공사 확대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단순한 규제에서 벗어나 인센티브 중심의 정책 유도로 전환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된 승용차 요일제는 운휴 시간대를 출퇴근 시간에 집중시켜 교통 분산 효과를 노린다. 기존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였던 운휴 시간은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6시부터 8시로 축소된다. 차량 운행을 억제해야 할 핵심 시간대를 명확히 한 셈이다. 대전시는 이를 통해 시민 생활 불편은 줄이고, 동시에 교통량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참여 시민에게는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자동차세 10% 감면, 공영주차장 요금 50% 할인, 자동차 검사료 10% 할인 등이 그것이다. 참여 방법은 ‘대전 승용차 요일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같은 날 시행되는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조례 개정안은 민간의 자발적 교통량 감축 노력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제도로,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주요 주체에게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번 개정에서는 유연근무제, 시차출근제, 재택근무 등을 도입한 기업에 대해 기존 최대 5%였던 감면률을 최대 15%까지 확대했다.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실질적 유인책이 강화된 셈이다.

또 교통량 감축에 기여하는 기업에 대한 감면 폭도 확대된다.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는 기업의 감면률은 25%에서 30%로, 2부제 시행 기업은 40%에서 50%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대규모 교통 유발 사업체들의 제도 참여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시민 편의를 고려한 예외 조항도 신설됐다. 승용차 요일제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차량 중 경차, 친환경차, 임산부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유아 동승 차량 등은 적용 제외 대상으로 인정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번 교통 제도 개편은 단기 대응책을 넘어 지속 가능한 교통체계 전환의 출발점"이라며 "교통 문화의 대전환을 위해 시민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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