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 피해 규모만 3664억원 달해
행안부 현장조사 거쳐 즉시 지급
[충청투데이 권혁조 기자] 충남도가 폭우 피해 관련 도 차원의 특별지원금을 내달 20일경 지급한다.
박정주 행정부지사는 2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 중앙합동조사단이 내달 2일까지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19일쯤 피해 규모 확정 등 조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피해 규모가 확정되면 도의 특별지원금을 국비보다 먼저 지급해 도민의 신속한 일상복귀를 지원하겠다. 이르면 20일 특별지원금 지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6~20일까지 내린 이번 집중호우로 27일 오후 6시 기준 폭우 피해 규모는 366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피해 건수는 공공시설 도로 199건, 하천 290건, 소하천 623건, 수리시설 425건, 기타 2087건, 사유시설 농작물 침수 2만 8781건, 주택 2016건, 소상공인 910건, 기타 1만 1346건 등이다.
시군 피해 규모는 예산군 907억원, 서산시 589억원, 아산시 500억원, 당진시 431억원, 홍성군 326억원, 공주시 297억원, 천안시 221억원, 청양군 115억원, 서천군 106억원, 부여군 97억원이다.
내달 지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 특별지원금은 △주택 △농업 △축산 △소상공인 분야다.
이 중 주택의 경우 전파 시 정부지원금은 66㎡ 미만 2200만원, 66-82㎡ 미만 2650만원, 82-98㎡ 미만 3010만원, 98-114㎡ 미만 3500만원, 114㎡ 이상 3950만원이다.
반파는 같은 면적 기준 1100만원, 1350만원, 1550만원, 1750만원, 2000만원을 지원한다.
도는 정부지원금만으로는 최소한의 피해복구와 주거안정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방비로 전파는 8000만원, 반파는 4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전파는 최대 1억 1950만원, 반파는 6000만원을 지원한다.
침수는 정부지원금 350만원에 지방비 250만원을 더해 총 600만원을 지원한다.
박 부지사는 “앞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서산, 예산 뿐만 아니라 다수의 시군이 피해 기준을 상회하고 있고 기준에 미달하는 시군의 경우 읍·면 단위 피해를 기준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24일과 26일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게 조속한 지정을 재차 요청했고, 곧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권혁조 기자 oldboy@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