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오토바이 운전자 의식불명 상태
블랙박스 영상 비공개·음주측정 생략
수사 미흡 논란… 관계자 “공정 수사 중”

순찰차.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순찰차.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충청투데이 함성곤 기자] 경찰 순찰차와의 교통 사고 이후 한달 여가 지나도록 사고 경위 등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어 상대 운전자 가족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순찰차와 충돌, 3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중태에 빠졌음에도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등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월 12일 오후 2시20분경 대전 중구 유천동 유등지구대 앞 교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A씨의 오토바이가 순찰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직진 신호를 받고 주행하던 중이었고, 순찰차는 도로 반대편에 있던 지구대로 복귀하기 위해 중앙선 절선 구간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다 충돌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A씨는 갈비뼈와 코뼈 등이 골절됐고, 뇌수술을 두 차례 받은 뒤 현재까지 한 달 넘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 사고 초동 수사는 대전 중부경찰서에서 이뤄졌지만, 순찰차가 중부서 관할 내 지구대 소속 차량이었던 점을 고려해 같은 달 16일 둔산서로 사건이 이관됐다.

이런 가운데 A씨 가족 측은 두 달 가까이 경찰로부터 사고 경위가 담긴 순찰차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사고 당시 경찰의 현장 조사 절차도 미흡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사고 직후 순찰차 운전자에 대한 음주 측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현장에는 오토바이 위치만 래커로 표시된 채 순찰차 위치는 마킹조차 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A씨 부친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경찰은 순찰차가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을 알고도 조사 결과를 6주가 되도록 미루고 있다"며 "절차에 따른 현장 보존도 이뤄지지 않았고, 음주나 약물 여부에 대한 기본적인 검사조차 생략됐다"고 주장했다.

정 씨의 법률대리인 박연진 변호사(법무법인 청연)도 "오토바이에는 블랙박스 영상이 없어 사고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순찰차 영상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며 "일반적인 수사 자료는 비공개 원칙이 맞지만, 교통사고의 가해·피해 판단 이전에 사고 경위에 대한 설명은 양측 모두에게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순찰 차량이 교차로 두 개 차로를 막고 있어 교통 흐름을 위해 차량을 옮겼을 뿐"이라며 "음주 측정은 현장 수습 등으로 경황이 없어 이뤄지지 않았지만, 지구대 복귀 중인 상황이었던 만큼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고는 단순한 교통 사고가 아니고, 경찰 차량이 사고가 난 만큼 공정한 수사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며 "영상자료는 수사 중인 자료로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는 방침은 동일하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사고 현장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고 이후 공단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해 수사 결과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함성곤 기자 sgh0816@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