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식당서 상습 사용 정황에 충북농협본부 감사 착수
市 관계자 “복수 사례 확인 시 가맹점 등록 취소 검토”
조합원들 “고객정보 악용 배신행위” 제도 보완 목소리
[충청투데이 김의상 기자] 충북 충주시의 한 농협 직원이 조합원의 명의를 무단 도용해 충주사랑상품권 카드를 발급받고 상습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역상품권 발급과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재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일각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직원 A 씨는 농협 내부에서도 이미 문제 인물로 인식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동료 직원들은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을 보였고, A 씨의 행위가 조직 내에서 은밀히 감지되고 있었던 정황도 드러났다.
이를 증명하듯 이번 부정사용도 내부 제보를 통해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농협은 A 씨를 21일부터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충북농협본부에 감사를 의뢰했다.
충주사랑상품권은 2020년 7월부터 충주시가 발행해온 지역화폐로, 농협·축협·원협·신한은행·신협·새마을금고 등 5개 금융사를 통해 카드 및 지류형으로 발급되며 충주 전역 1만 2000여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상품권은 82개 판매대행점과 전용 앱을 통해도 구매할 수 있다.
충주시는 내수 침체와 고물가 대응을 위해 7월부터 월 충전 한도를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또 보유 한도를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상품권 충전 시 지급되는 10% 인센티브는 전액 시 예산으로 지원되며, 시민 소비 여력 제고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개인정보 도용을 통한 상품권 카드 유용은 전례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감사 결과에 따라 해당 농협에 1차 경고를 검토 중이며, 피해 사례가 다수 확인되면 가맹점 등록 취소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합원 사이에서는 농협에 대한 불신도 확산되고 있다.
실제 한 조합원은 “고령 조합원처럼 충주사랑상품권 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고객 정보를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합원의 신뢰를 배신한 행위에 대해 철저한 감사와 강력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조합원은 이어 “농협 조합장과 임직원들도 이번 사건의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며 “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충주사랑상품권 제도 안내 문자를 발송해 혜택을 놓친 이들에게도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이번 사건은 충주시가 시민을 위해 운영 중인 지역화폐 제도가 특정인의 사익을 위해 악용된 대표적 사례”라며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이 왜곡된 경로로 유출됐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제도의 신뢰 회복과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고 주장했다.
김의상 기자 udrd88@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