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사업 운영 전방위 진단
공사비 검증 의무화 등 주택법 발의
조합원 보호·사업 안정화 제도 필요

지역주택조합. 그래픽 김연아 기자.
지역주택조합. 그래픽 김연아 기자.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1. 2020년경 충북 청주에 거주하는 A 씨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며 8000만원 가량을 냈다. 이를 비롯해 조합원들이 마련한 분담금은 총 200여억원. 그러나 예산은 금세 바닥을 드러냈고 이후 조합은 토지 확보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조합원들을 속여 60여억원을 더 받아냈다. 결국 법적 분쟁이 벌어졌고 조합장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사업 정상화를 위해 집행부가 새롭게 선출됐지만 조합원 이탈과 답보 상태가 지속 중이다. 7년 전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엔 후속 절차를 밟지 못하면서 A 씨의 돈은 묶여 있게 됐다.

#2. 대전에선 2023년 B조합이 시공사와 수주 계약을 해지했다. 시공사가 평당 450만원의 공사비를 600만원 수준으로 요구하면서 해지 절차를 밟게 됐다. 동기간 인근 조합에서도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 요청이 있었고, 해당 조합은 평당 600만원 중반의 도급 계약을 받아들였다. 공사비 증가로 분담금도 수 억원 가량 늘자 조합원들의 반발이 이어졌지만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우려가 더 컸다. 그러나 두 조합 모두 아직까지 첫 삽을 뜨지 못한 상태다.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은 성공 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소유할 수 있어 각광받고 있지만 이면에선 내부 갈등, 공사비 분쟁 등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정부도 이러한 상황에 대응해 전방위 점검과 45년 만의 제도 개선을 예고한 상태인데, 현장에선 사업 추진을 위한 요건 완화와 공사비 산정 체계 마련 등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 등 6개 기관은 8월 말까지 지주택 사업 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다.

점검에선 조합원 분담금과 공사비 증액의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며 제도 개선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최근에는 선제적으로 조합원 결원 시 충원 조건을 완화하기 위한 입법 예고도 이뤄지면서 전반적인 제도 개편에 시동을 걸고 있다.

지주택 사업은 모집한 조합원의 분담금으로 토지를 매입한 뒤 직접 공동주택을 지어 입주하는 방식이다.

일반 분양에 비해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이 가능하지만 현장에선 토지 매입부터 난항에 빠지거나 법적 분쟁, 인허가 문제 등으로 사업이 장기화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공사비 급등세로 시공사와 조합 간 분쟁부터 조합원의 분담금 상승 등 문제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추세다.

그간 현장에선 적정 공사비를 산정하기 위한 체계와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졌고 최근에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복기왕 의원)이 발의된 상태다.

해당 법안은 조합이 일정 비율 이상 공사비를 증액하거나 일정 수 이상 동의 시 전문기관의 공사비 검증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장에선 비리행위 등 예방을 위한 조합장의 자격제 도입과 업무대행사의 책임성 강화, 분쟁 조정을 위한 상시기구 마련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업계에선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확보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재건축(70%)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확보해야 할 토지(지주택 95%) 비율이 높아 사업을 본격화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전지역 한 지주택 업무대행사 관계자는 “사업 안정성 등을 고려하면 양날의 검이지만 토지 매입 비율을 5% 정도만 낮춰도 사업계획 승인까지 갈 수 있는 조합들이 많아질 것”이라며 “조합원들은 최초 토지 등기와 준공 이후 등기 이전에서 두 번이나 취등록세를 중복으로 내는데, 이러한 부분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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