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지급 시작… 첫주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주소지 관할 지자체 소상공인 가맹점서만 사용 가능해
대형마트·배달앱 원칙적 불가… 임대매장·대면 결제 OK

'민생회복 소비쿠폰' 어디서 쓸 수 있나. 그래픽=김연아 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 어디서 쓸 수 있나. 그래픽=김연아 기자. 

[충청투데이 조정민 기자] 정부가 경기 회복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최대 55만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이번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으로 제공되며 일정과 사용처, 업종 제한 등 세부사항이 적용된다.

먼저 1차 소비쿠폰 신청은 오는 21일~9월 12일까지 진행된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성인은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지역사랑상품권 앱,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등으로 가능하다.

신청 첫 주 평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등의 방식이다.

소비쿠폰은 신청 다음 날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카드로 받은 경우 일반 결제보다 우선 차감된다.

2차 소비쿠폰은 오는 9월 22일~10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1차와 별개로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10만원이 추가 지급될 예정이다.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지자체로 제한돼 대전 시민은 대전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해당 지역 내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단, 군 복무 중인 의무복무자에게는 예외적으로 전국 PX 이용이 허용된다.

사용 가능한 업종은 동네마트, 전통시장, 식당, 미용실, 안경점, 학원 등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이다. 이외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은 가능하나 본사 직영점은 제외된다.

다만 대형마트 내 일부 임대 매장(미용실, 음식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배달앱의 경우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대면 결제 시 일부 예외가 적용된다.

반면 백화점, 창고형 매장, 온라인 쇼핑몰, 외국계 대형 매장(이케아, 애플스토어 등), 유흥업소, 보험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공공요금, 통신요금 자동이체에도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번 소비쿠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남은 금액은 자동 환수될 예정이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번 추경 예산 중 20조 7000억원을 신속히 집행하겠다”며 “85% 이상을 9월 말까지 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정민 기자 jeongmin@cctoday.co.kr

정부가 경기 회복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최대 55만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행정안전부 제공
정부가 경기 회복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최대 55만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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