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지급 시작… 첫주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주소지 관할 지자체 소상공인 가맹점서만 사용 가능해
대형마트·배달앱 원칙적 불가… 임대매장·대면 결제 OK
[충청투데이 조정민 기자] 정부가 경기 회복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최대 55만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이번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으로 제공되며 일정과 사용처, 업종 제한 등 세부사항이 적용된다.
먼저 1차 소비쿠폰 신청은 오는 21일~9월 12일까지 진행된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성인은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지역사랑상품권 앱,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등으로 가능하다.
신청 첫 주 평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등의 방식이다.
소비쿠폰은 신청 다음 날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카드로 받은 경우 일반 결제보다 우선 차감된다.
2차 소비쿠폰은 오는 9월 22일~10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1차와 별개로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10만원이 추가 지급될 예정이다.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지자체로 제한돼 대전 시민은 대전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해당 지역 내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단, 군 복무 중인 의무복무자에게는 예외적으로 전국 PX 이용이 허용된다.
사용 가능한 업종은 동네마트, 전통시장, 식당, 미용실, 안경점, 학원 등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이다. 이외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은 가능하나 본사 직영점은 제외된다.
다만 대형마트 내 일부 임대 매장(미용실, 음식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배달앱의 경우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대면 결제 시 일부 예외가 적용된다.
반면 백화점, 창고형 매장, 온라인 쇼핑몰, 외국계 대형 매장(이케아, 애플스토어 등), 유흥업소, 보험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공공요금, 통신요금 자동이체에도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번 소비쿠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남은 금액은 자동 환수될 예정이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번 추경 예산 중 20조 7000억원을 신속히 집행하겠다”며 “85% 이상을 9월 말까지 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정민 기자 jeongmin@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