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우수인재 유입 확대 기대”
[충청투데이 김영재 기자] 충북도는 인구감소지역 외국인 정착을 위해 추진 중인 지역특화형 비자 우수인재(F2R)의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충북도내 인구감소지역은 제천시와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등 6개 시·군이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역특화형 비자 F2R은 외국인 우수인재의 인구감소지역 유치를 위해 시행됐지만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선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3496만 8500원) 이상의 높은 소득요건이 필요해 외국인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다.
충북도는 그간 사업취지에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소득기준에 대해 외국인 고용 현실을 감안해 완화해 줄 것을 법무부에 지속 건의했는데 법무부가 이를 수용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현행 소득요건은 1인당 GNI 70%에서 광역지자체에서 고시한 생활임금 수준으로 변경된다.
올해 충북도 생활임금은 연간 2960만 1924원으로 변경된 소득기준은 지난 2일부터 적용된다. 앞으로 충북도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역특화형 비자 F2R 전환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이 소득기준을 적용해 충북도의 추천을 받게 된다.
충북도는 신청자 편의를 위해 변동사항, 잔여쿼터 등에 관한 내용을 매월 공고문을 통해 게시할 계획이다.
자격요건 등 비자 전환에 필요한 사항은 공고문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박선희 충북도 외국인정책추진단장은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요건 완화로 인구감소지역의 외국인 우수인재 유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외국인의 안정적 취업·정착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계절근로자 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협의회 설치와 전문기관 지정, 브로커 처벌 조항 등을 통해 제도 운영의 체계성과 공정성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계절근로자 제도는 2015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이후 빠르게 확대되어, 2024년 기준 연간 도입 인원이 6만 7000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그간 시행령과 지침에만 근거해 운영되면서 법적 불안정성과 체계 미비, 브로커 개입, 인권 침해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김영재 기자 memo340@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