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안전 전담기구 신설… 민간 건축사 임기제 채용
[충청투데이 김의상 기자] 충주시가 건축 인허가부터 착공, 사용 승인, 현장 점검까지 건축물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강화에 나섰다.
시는 국토부 지침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고 민간 경력의 건축사를 임기제 공무원(6급 상담 임기제, 주무관 직급) 으로 채용해 안전관리 전담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국토부는 2017년 건축법 개정으로 지자체의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의무화했지만, 처음에는 50만 이상 대도시에만 적용됐다.
이후 기준이 확대되면서 최근 5년간 연평균 건축 허가 면적 상위 30% 이내 지자체도 포함되었고, 충주는 2023년 6월 기준 해당 요건을 충족해 센터 설치 의무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 도내에서는 청주시가 이미 운영 중이며, 진천·음성도 대상이지만 인력 확보 문제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충주시는 이번에 전문가 채용에 성공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채용된 건축사는 인허가 단계부터 구조 설계, 방화·피난 규정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공사 현장 점검, 정기·수시 점검, 감리 관리 등 현장 안전관리 역할을 맡는다.
다만 인허가 절차와 업무는 기존 공무원들이 그대로 담당하며, 채용된 건축사는 전문성 보완과 현장 점검 강화 역할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국토부 지침 취지에 맞춰 현장 점검을 보완·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인허가 과정이 불필요하게 까다로워지지 않도록 내부 업무 분담과 유기적 협업으로 효율성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충주시는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축물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김의상 기자 udrd88@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