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0주년 현충일 잊지않겠습니다] 숏터뷰
[충청투데이 함성곤·김세영 기자]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하루아침에 주어진 당연한 결과가 아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맞바꾼 값진 산물이다. 정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게 빈틈없는 보훈과 예우를 약속하고 있지만, 독거 국가유공자들의 쓸쓸한 죽음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대상자 관리는 국가보훈부, 고독사 예방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맡는 이원화된 구조 속에서, 국가유공자들은 지역사회 돌봄과 멀어지고 있다. 이에 충청투데이는 제70회 현충일을 맞아 충청권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실태를 점검하고 보훈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과제를 짚어봤다.<편집자 주>
이용재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소관부처 이원화 한계… 보훈부, 복지부 서비스 자원 적극 활용해야”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는 보훈부 소관으로, 이들에 대한 의료·복지·재활 서비스는 보훈의료복지공단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보훈병원은 대전 등 6개 지역, 보훈요양원은 서울·부산·광주에만 존재한다. 한정된 공단 시설을 중심으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다 보니 독거 보훈대상자는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자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속적인 복지서비스나 지역사회 연계서비스가 필요하다. 복지부가 지자체와 의료돌봄통합지원이라는 사업으로 지역민을 통합 관리하고 있다. 이 지원사업이 보훈대상자까지 닿지 못해 서로의 책임이 불분명해지는 부분이 생긴다. 지원을 보훈대상자와 민간대상자 모두한테 어떻게 제공하느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두 기관의 재원이 달라서 당장 통합은 어렵다. 현재 의료돌봄 전문성이 복지부에 있는 만큼 보훈부가 이 서비스 자원을 적극 활용해 지역사회 독거 국가유공자들의 고독사를 예방해야 한다.”
주연선 배재대학교 평생교육융합학부 교수 “‘국가유공자법’ 개정 필요… 서비스 거부자 대응 지원 체계도 필수”
“최근 국회에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기존 ‘고독사예방법’은 일반 1인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특정 고위험군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이 미흡하다. 개정안은 보훈대상자처럼 보호가 필요한 집단에 발굴과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진전이며, 필요성에 공감한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고독사 고위험군 발굴 이후 연계나 지원이 단절되는 구조적 한계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자체에서 고립 위험이 높은 1인 가구를 발견해도 정신건강 문제를 동반한 경우 보건소로, 주거 문제가 있을 경우 주거복지센터로 연결하는 과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다. 보훈대상자와 같이 다른 행정체계에 속한 집단은 복지부나 지자체와의 정보 공유 통로가 없어 실질적인 개입이 어렵다. 실행 주체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각 주체의 책임과 권한을 단계별로 분명하게 나누되, 기관 간 연계와 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중간 허브나 컨트롤타워 설정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 제도 밖 대상자나 서비스 거부자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지원 체계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
김구 대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복지부 소관 법률 개정으로 사각지대 개선해야”
“‘고독사예방법’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돼서 소관부서인 복지부 역시 이제야 정책 체계를 정비하는 초기 단계에 있다. 해당 법은 ‘국민’을 포괄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정책 우선순위는 고령자·중증장애인 등 전통적인 복지 대상자에 집중돼 있다. 복지부 소관 법률인 고독사예방법을 개정해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를 우선 순위에 포함하고, 실태조사 및 민간협력체계 내 참여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고독사 문제는 특정 부처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단위에서 통합적으로 다뤄야 할 영역이다.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국가유공자도 결국 지역주민이기 때문이다. ‘의료급여법’처럼 국가유공자가 법령에 포함돼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움직인다. 현재로써 보훈부가 독자적으로 고독사 예방사업을 추진하려 해도 인적 인프라와 전달체계가 부족한 데다, 예산 확보도 어려운 구조다. 국가유공자 수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방치된다면, 보훈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오정아 충남사회서비스원 연구위원 “보훈단체 고독사 예방 협의체 정례운영으로 사회안전망 구축해야”
“보훈부가 국가유공자 중심의 별도 체계로 고독사 예방사업을 운영할 경우, 대상자 중복 관리·정보 단절·위기 상황의 신속 대응 한계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고독사 예방은 복지부 중심의 통합 시스템 안에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정보는 보훈부가, 위기 대응 및 고독사 예방 기능은 지역복지 전달체계를 갖춘 복지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를 위해 보훈지청 및 시군구 지역복지팀과 협력해 ‘보훈단체 고독사 예방 협의체’를 정례 운영하고 보훈회관 또는 단체 사무실을 거점으로 지역 내 보훈대상자 현황 파악 및 연락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고립 가능성이 높은 보훈대상자는 명단을 공유해 정기 공동점검해야 한다. 지역사회 공동사례관리 참여체계 마련, 고독사 예방 관련 인식개선 및 캠페인 연계도 필요하다.”
함성곤 기자 sgh0816@cctoday.co.kr
김세영 기자 ksy@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