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위기의 교권, 해답은
<글 싣는 순서>
上. 백년대계의 뿌리가 흔들린다
中. 충북교육청 선생님을 지켜라
下. 상호존중과 신뢰, 회복의 열쇠
中. 충북교육청 선생님을 지켜라
교육활동보호 조례 제정·교권보호 119·심리상담 등 실천
인식 개선 ‘교사 존중·학부모 감사 운동’ 충북 곳곳 확산
[충청투데이 이용민 기자]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가 이뤄져야 학교의 본질적 기능이 회복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과정에서 공약으로 교권침해 신속대응 통합지원과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교원들의 교육활동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감으로 취임한 이후에는 공약에서 밝혔던 교육활동보호 조례 제정, 교권보호 119, 교원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교원 힐링 프로그램 등 구상을 현장밀착형 교육활동 보호 정책으로 구체화해 실천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서이초 사건’ 이전인, 2022년 12월부터, 전국 최초로 ‘교원 119’로 교육활동 침해 신고시 신속 대응하는 긴급지원팀을 운영하고 있다. 사안 처리·대응 컨설팅과 맞춤형 법률상담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은 전국의 교권보호 정책의 모범사례로 평가돼 각 시도에 파급되기도 했다.
2023년 9월에는 ‘교육활동 보호 종합지원 계획 1.0’을 발표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지원을 강화했다.
2024년 3월부터는 전문상담기관과 연계한 피해 교원의 심리상담과 마음치유 프로그램인 ‘마음클리닉’ 지원으로 교사들의 소진된 마음을 보살피고 있다. 이 정책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마음돌봄 휴가제와 취지가 닿는다.
도교육청은 여전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특이민원 등 심리적 소진 요인들이 심각해 이로 인해 교육활동에 어려움이 많다고 보고 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그간의 교육활동 침해 사례를 분석해 사안 유형별 맞춤형, 선제적 지원사업을 담아 ‘교육활동 보호 종합지원 2.0’을 지난해 10월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교육활동 침해시 12시간 이내의 신속 대응 △전문가의 법률 지원을 위한‘법률 지원단 운영 △변호사 법률자문료, 위협 대처 보호 서비스 △상해 치료비와 소송비 지원 등이다.
올해는 반복적인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에 첫 법적 대응 조치에 나서기도 했다.
학교폭력으로 강제 전학 조치된 초등학교 3학년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가 교사들을 아동 학대로 신고하고 수백여 차례 악성 민원을 제기하자 도교육청은 교육활동을 방해한다고 보고 경찰에 고발했다. 적극적인 교육청의 대응으로 교사들은 아동 학대 무혐의 판단을 받았고 학부모는 학교 접근 금지 등 가처분이 내려져 수사를 받고 있다.
교육계 미래를 책임질 신규 및 저경력 교사들을 위한 교육활동 보호 정책도 새로 선보였다. 고경력 교원과 저경력 교원이 짝이 돼 돕고 배우는 ‘동행교사제’다.
지난해 교육활동 보호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5년 이하 저경력 교사들이 가장 많은 심리상담을 요청했다. 이들은 수업이나 생활지도에서부터 학급운영, 학교문화 적응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도교육청은 동행교사제도가 신규나 저경력 교원, 복직교원의 학교적응력을 높이고 수업과 생활지도, 업무 역량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같은 제도 개선과 함께 충북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는 ‘교사존중, 학부모감사 운동’처럼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한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이용민 기자 lympus@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