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지역 살리기’ 본격 추진

국무회의 주재 사진. 대통령실 제공
국무회의 주재 사진. 대통령실 제공

[충청투데이 최광현 기자] 농림지역 단독주택 허용 등 정부가 지역살리기 본격 추진에 나섰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인구감소로 침체된 농어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농림지역에 농업인이 아닌 일반 국민도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허용한다.

국민 누구나 단독주택(부지면적 1천㎡ 미만) 건축이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으로 주말에 농어촌 체류가 용이해져 농어촌 다양한 여가활동, 귀농과 귀촌, 주말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되고, 생활인구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보전산지, 농업진흥구역은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감안해 약 140만개 필지가 완화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공단지 건폐율 제한도 70%에서 양호 기반시설을 갖춘 경우 80%까지 완화된다.

보호취락지구도 새로 도입된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보호취락지구에는 공장, 대형축사 입지가 제한되고 관광휴게시설 등이 설치가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개발행위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기존 공작물 철거, 재설치 등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했으나 일정 요건(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고 기존에 허가받은 규모 이내)을 충족하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 지자체가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일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보호취락지구는 공포 3개월 후 시행된다.

이상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농어촌 지역에서 일반 국민 누구나 주말·체험영농 기회가 보다 많아지고 관광휴게시설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귀농·귀촌뿐 아니라 농어촌 지역으로의 생활인구 유입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광현 기자 ghc011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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