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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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계를 중심으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요구가 이어졌지만 불발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업종에 관계 없이 적용될 예정이며 이달 말까지 최저임금 인상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1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논의에 이어 위원회는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고 표결 결과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등 27명 가운데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가 나오면서 부결됐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제 시행 첫해인 1988년 한시적으로 도입된 적이 있지만 이듬해부터 36년간 단일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다.

앞서 지난해에도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나 부결된 바 있다.

그간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경우 임금 하향 평준화와 업종별 인력 쏠림 현상으로 인한 인력난 가중, 업종·산업별 공동화 및 취업 기피 등 부작용을 제시하며 반대해왔다.

특히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경우 차별을 제도화할 뿐만 아니라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보호를 위해 정한 법정 기준 임금인 만큼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계에선 내수 부진에 따른 여파와 함께 인건비 상승 등 영향으로 영세 사업자와 중소기업 등의 부담이 상당하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특히 업종 간 지불 여력 등 격차가 상당한데, 숙박업과 음식업 등 일부 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이 달리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은 인건비 상승 여파로 고용조차 쉽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일례로 대전지역 자영업자를 기준으로는 지난 5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전월 대비 22.8% 증가, 11만 2000명으로 전체 자영업자 중 64.02%를 차지했고 무급가족종사자(2만 1000명) 역시 늘고 있다.

업계에선 현 수준의 최저임금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들이 있는 만큼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최근 대전·세종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38.7%가 제도 개선 우선 과제로 최저임금 구분 적용 꼽기도 했다.

특히 매출액 1억원 미만 기업(55.6%)의 구분 적용 요구도가 높았으며 제조업(37%)보다 비제조업(39.5%)이 업종별 차등 적용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었다.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 등에선 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01년 1865원의 최저임금이 지난해 9860원까지 치솟아 428.7%의 상승률을 기록, 동기간 물가 상승률(73.7%) 대비 5.8배, 명목임금 상승률(166.6%) 대비 2.6배 가량 상승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내수 부진까지 겹치며 일부 업종이나 영세사업장에선 인건비를 지급하기도 어려운 여건에 놓였다”며 “여기에 또 최저임금 인상까지 이뤄진다면 버티지 못하는 사업장들이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이어 논의될 최저임금 인상 여부에도 경제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4.7% 인상된 1만 1500원을 제시한 상태며 경영계는 동결(1만3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러한 요구안을 바탕으로 법정시한인 이달 29일까지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다만 위원회 논의가 최종 시한에 맞춰 마무리된 것은 지금까지 9차례에 불과해 법정시한을 넘길 가능성도 남아 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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